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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위원장을 상대로 동대표 무효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작성자소전|작성시간12.09.25|조회수133 목록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부정선거로 인해 동대표 무효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수십가지 불법.부정선거가 포착되어 국토해양부 질의응답서. 등 각종 불법.부정

선거에 대한 자료및 증인 확보 다되었습니다.(소송만 남겨두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 경험이 있는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송절차

*소송 명칭등 ( 예: 가처분신청 아님 무효송송.등) 어느부분이 유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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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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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작 | 작성시간 12.09.25 동별 대표자 지위 확인의소
    를 제기 하시면 됩니다. 이때 피고는 선관위원장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 작성자까뭉이 | 작성시간 12.09.25 선거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안건과
    특정 동대표가 동대표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증거의 내용이나 선거과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요.
    자세한 내용을 메일이나 쪽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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