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위원장을 상대로 동대표 무효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작성자소전| 작성시간12.09.25| 조회수127|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백작 작성시간12.09.25 동별 대표자 지위 확인의소를 제기 하시면 됩니다. 이때 피고는 선관위원장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2.09.25 선거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안건과특정 동대표가 동대표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확보된 증거의 내용이나 선거과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요.자세한 내용을 메일이나 쪽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