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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위원장을 상대로 동대표 무효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작성자소전| 작성시간12.09.25| 조회수1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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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작 작성시간12.09.25 동별 대표자 지위 확인의소
    를 제기 하시면 됩니다. 이때 피고는 선관위원장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2.09.25 선거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안건과
    특정 동대표가 동대표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증거의 내용이나 선거과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요.
    자세한 내용을 메일이나 쪽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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