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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 선거무효확인

작성자또치|작성시간12.10.16|조회수230 목록 댓글 4

 

2012년 1월 1일부터 임기시작 하는 선관위원3명(총5명)은        동대표회장 이  재선하려는데  방해되는 동대표후보 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총10명 동대표를 뽑는데 4명을 1.   연임제한규정에 위반되었다 부적격    2.후보등록신청서와 범죄경력조회서와 서명이 다른것으로보아 서류에하자가있어 부적격  3.동별대표자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사실이있어 부적격  4.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된사실이있어 부적격    으로  동대표에서 탈락이되었읍니다. 탈락된 동대표후보 4명은 억울하다하여  법원에  동별대표선거무효확인소송을 하였읍니다.  2012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동대표후보에서 탈락시킨4개동에서 1명씩이 입후보하여    경쟁자없이 동대표가되어  회장  총무 관리이사  가 되었읍니다. (2012.1.1부터의 비리 및 기타의건은 다음에올리겠읍니다) 

법원소송건  판결이2012년 7월19일 선고 하였는데  내용은 선관위의 부적격판정은 입주민들이 후보자선택할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선거의기본이념인 선거의자유와공정을 현저히해하여 선거의결과에 영향을미쳤다고 판단되므로 3명은 무효라고 할것이다   라는 판결입니다.  탈락된 4명중  3명이선거무효 승소하였읍니다.공교롭게도 현재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총무' 관리이사 3명이 선거무효 당사자 입니다  이러한사항이면  관리소장은     동대표모두에게통보하여  임시회의를소집하여 현안을 의논하여야될것인데 동대표에게는 일절 이야기  하지않고  무효당사자인 회장 총무 관리이사 에게만 협의를하고  2012년8월2일 동대표총무는  핸드폰으로 소송에서 패하였으니 항소를 하여야겠으니 찬성반대를  문자로 알려달라하고하였읍니다 동대표들은 관리소장이나대표들 누구에게서나 아무런소식을 접하지못하고  2012년8월21일 입주자대표월례회의날   소송건 항소의견을이야기하였는데  (8명이 회의에 참석)반대를 분명히 한분은 2명 1명은 기권  5명중 1명은동별선거무효 소송건을 모르고 보궐선거로회의에  처음나왔으며   아무련   의사표현이 없었음 회장이 5명이 찬성이라하고 과반수찬성이라고 통과시키고 총무는 회의록에적고     항소소송비로  변호사비용1차495만원 2차495만원 인지대70여만원  1.000여만원을 관리소 예비비비에서 지불하고 항소하였다하며고등법원판결 대법원판결날때까지 회장을한다합니다.   패소당사자인 동대표회장과 총무 관리이사는  왜 주민돈 1,000만원씩을  변호사비용으로 쓰나요 소송을 하고싶으면 자기들 돈으로 소송을하지  주민은 소송으로 단지돈이 지출되는것을 원하지않읍니다.

동대표회의후 주민에게알리는 계시판에는 소송비용 1.000여만원 지출은 누락 시켜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 일 을 어쩌면 좋읍니까. 지혜를 주십요 .  가르침을 주십요. 아파트꾼이 없는세상을  만들어주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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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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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새싹 | 작성시간 12.10.16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때는 물 한모금도 얻어 먹지 말고 중립을 지키어야지요.
    동대표가 관리규약을 어기면서 일 할때는 해당아파트 주민의 과반수 서명을 받아 사퇴을 시킬수있고,
    주민회의을 열어 모든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시퇴 할수있도록 상의을해보세요.
    동대표님께서 일을 하다보면 변호사을 살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을 밝아야해요.
    주민의 돈이기때문에 한번쯤 생각을 하고 주민한데 공고해서 이유가 없는지 확인후 소송비을 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치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업무 정지을 내리세요.
    그리고 선관위, 소장님 한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침님 힘내세요.
    긴싸움 될것 같군요.
  • 작성자까뭉이 | 작성시간 12.10.17 1.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명의 동대표 중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선거가 무효이므로 재선거를 치루라는 판결입니다.
    2.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는 것은 피고들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판결과 관련한 사건번호)의 피고가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써, 소송비용을 아파트의 예비비 등에서 지급을 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검.경찰에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당선무효자로 판결된 동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을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써, 선거 자체가 부당한 선거 이므로 당선자 역시 부당한 것이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까뭉이 | 작성시간 12.10.17 즉, 선거는 유효하며 당선자의 지위에 대해 판결이 있다면 항소를 함으로써 그 지위의 판단이 유보될 수 있는 것이나, 선거 자체가 효력이 없어 그 선거로 당선 된 사람은 그 자체로서의 지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의결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협의를 해서 의결로써 아파트 공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합니다(이해가 되시는지....). 즉. 회장, 총무 등의 지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선거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회장,총무의 당선 자체가 없게 된 것입니다.(4명 중 3명은 무효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판결의 세부내용을 알려주신다면....)
  • 작성자또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0.22 새싹님.까뭉이님. 참 고맙습니다.참다운 사람이 이웃을사랑하는사람이 있으니 세상은 돌아갑니다.
    까뭉이님 판결세부내용이 총15면이라 어떠하면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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