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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 선거무효확인

작성자또치| 작성시간12.10.16| 조회수20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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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새싹 작성시간12.10.16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때는 물 한모금도 얻어 먹지 말고 중립을 지키어야지요.
    동대표가 관리규약을 어기면서 일 할때는 해당아파트 주민의 과반수 서명을 받아 사퇴을 시킬수있고,
    주민회의을 열어 모든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시퇴 할수있도록 상의을해보세요.
    동대표님께서 일을 하다보면 변호사을 살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을 밝아야해요.
    주민의 돈이기때문에 한번쯤 생각을 하고 주민한데 공고해서 이유가 없는지 확인후 소송비을 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치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업무 정지을 내리세요.
    그리고 선관위, 소장님 한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침님 힘내세요.
    긴싸움 될것 같군요.
  •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2.10.17 1.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명의 동대표 중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선거가 무효이므로 재선거를 치루라는 판결입니다.
    2.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는 것은 피고들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판결과 관련한 사건번호)의 피고가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써, 소송비용을 아파트의 예비비 등에서 지급을 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검.경찰에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당선무효자로 판결된 동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을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써, 선거 자체가 부당한 선거 이므로 당선자 역시 부당한 것이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2.10.17 즉, 선거는 유효하며 당선자의 지위에 대해 판결이 있다면 항소를 함으로써 그 지위의 판단이 유보될 수 있는 것이나, 선거 자체가 효력이 없어 그 선거로 당선 된 사람은 그 자체로서의 지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의결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협의를 해서 의결로써 아파트 공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합니다(이해가 되시는지....). 즉. 회장, 총무 등의 지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선거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회장,총무의 당선 자체가 없게 된 것입니다.(4명 중 3명은 무효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판결의 세부내용을 알려주신다면....)
  • 작성자 또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0.22 새싹님.까뭉이님. 참 고맙습니다.참다운 사람이 이웃을사랑하는사람이 있으니 세상은 돌아갑니다.
    까뭉이님 판결세부내용이 총15면이라 어떠하면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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