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의 동대표중의 한분께서 동대표당선이 되시고나서 한달 후 자신이 사시던 집을 매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된 동이 아닌 저희 아파트 다른동으로 이사하셨다면 동대표로써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사한 동의 주택을 매매한게 아니라 전세로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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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kp맨 작성시간 12.10.31 주택법 시행령에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공동주택단지안에 6개월 이상 거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에 꼭 살아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으면 답이 나오겠지만.
동대표는 입주자입니다.
1동에 집을 소유하고 2동에 임차를 하여 사용자라면 이 분은 입주자이면서 사용자로 2개의 지위를 갖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데로 정리하면 피선거권이 없다가 됩니다.
과연 이걸 권리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선거권은 주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례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가 되었으므로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
작성자vine 작성시간 12.10.30 동대표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첫째 소유자(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권위임받아야함)이어야 하고
둘째 해당 棟(또는 선거구)에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 해야 합니다.
이걸 위반 하면 자동 자격상실 됩니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확인한뒤 해당자에게 자격상실 되었슴을 통보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본은 본인으로 부터 제출 요청을해야 하는데 제출안하면.... -
답댓글 작성자오로지 작성시간 12.10.30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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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마 작성시간 12.10.31 자격 상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