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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kp맨 작성시간12.10.31 주택법 시행령에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공동주택단지안에 6개월 이상 거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에 꼭 살아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으면 답이 나오겠지만.
동대표는 입주자입니다.
1동에 집을 소유하고 2동에 임차를 하여 사용자라면 이 분은 입주자이면서 사용자로 2개의 지위를 갖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데로 정리하면 피선거권이 없다가 됩니다.
과연 이걸 권리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선거권은 주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례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가 되었으므로 피선거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