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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의 주거지 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스토리후| 작성시간12.10.30| 조회수133|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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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형석아빠 작성시간12.10.30 바라미(전남순천)님의 답변의 깊이는 같은 동이 아니라 같은 선거구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같은 선거구 내의 다른 동으로 주택을 구입(직계존비속 명의 포함)이사하였을 경우는 유지되고 다른 선거구 일 경우는 자격상실인 것이고, 임차일 경우 또한 자격상실이지요.
  • 작성자 위대한탄생 작성시간12.10.30 결론은 자격상실 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동에서 출마도 할수 없습니다,
  • 작성자 스토리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0.30 저희아파트 선거관리규약상 동별로 선거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은 다른 선거구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kp맨 작성시간12.10.31 주택법 시행령에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공동주택단지안에 6개월 이상 거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에 꼭 살아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으면 답이 나오겠지만.

    동대표는 입주자입니다.

    1동에 집을 소유하고 2동에 임차를 하여 사용자라면 이 분은 입주자이면서 사용자로 2개의 지위를 갖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데로 정리하면 피선거권이 없다가 됩니다.
    과연 이걸 권리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선거권은 주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례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가 되었으므로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 작성자 vine 작성시간12.10.30 동대표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첫째 소유자(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권위임받아야함)이어야 하고
    둘째 해당 棟(또는 선거구)에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 해야 합니다.
    이걸 위반 하면 자동 자격상실 됩니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확인한뒤 해당자에게 자격상실 되었슴을 통보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본은 본인으로 부터 제출 요청을해야 하는데 제출안하면....
  • 답댓글 작성자 오로지 작성시간12.10.30 정답입니다
  • 작성자 백마 작성시간12.10.31 자격 상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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