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형석아빠작성시간12.11.29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등을 위한 고시문"에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을 준용한다.라거나, 주택법시행령에 집합건물(공동주택 포함)의 각종 사업자의 선정 등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간단할 것도 같은데요. 그리고 벌칙에는 이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관련자들은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