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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통장명의

작성자스뎅|작성시간13.01.19|조회수324 목록 댓글 12

185세대 5개동 5층의 작은아파트입니다.

아무지식도 없이 떠밀리듯 감사를 맡게되면서

궁금한점과 작지만 좋은 아파트위해서

감사가해야할일과 맡은역할에 충실하고자

공부도 하려합니다!

모든일은 회장.총무 감사 셋이서 관리 처리합니다.

감사한지 한달됐습니다

 

1:관리비통장명의가  회장명의인데 그부분을 공동명의로 바꾸는게 옳은것같아서 문의합니다!

2:미납관리비 독촉후에도 미납시 소액재판소송이외방법은 없는지요?

3:1층세대에서 고물을 어마어마하게 주워와 세대주변과 지하입구까지 쌓아놓았는데 해결방법알고 싶습니다!

4:감사직을 성실히 수행하려면 어떤공부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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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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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보안대 | 작성시간 13.01.20 통장명의에 대한것은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관리비 연체자 소송적격자는 입대의인데 말씀대로라면 소장이적격자가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적치물을 임의로 반출할경우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 답댓글 작성자까뭉이 | 작성시간 13.01.21 관리비를 징수해야 하는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것으로 하여
    그 권한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을 한 것이라는 법원의 의견입니다.

    적치물... 개인소유물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묵인을 하던지
    인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다른 곳에서 줏어오는 것이고...
    한편, 미관상으로도 보기 나쁜 것이므로 관리사무실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한 후
    반출을 하되, 돈을받고 팔아버리는 것은 아니되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보안대 | 작성시간 13.01.23 근데 주택법에는 관리소장의 업무가 관리비 부과.경비청구. 징수.사용등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자치, 위탁관리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까뭉이님 말씀대로라면 결과적으로 관리비통장명의르 입대의로 하는것이 타당한것을 판단됩니다
  • 작성자akakakaak | 작성시간 13.01.20 질문내용을 제대로 파악들 하세요 위아파트는 제가 생각하기에 쇠장(관리주체가)없는 비의무관리입니다 ,소장 운운하니 참답답하네요 150 세대가 넘는다고 다 의무관리단지 아니거더요 15 층이상 엘리베이터 설치가된 어파트 입니다 허기에질문자님에 관리비통장은 감사를 제외한 대표 ,이사와 공동계좌로 통장개설하고 이를감사가 수시로 감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스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1.21 엘리베이터 없습니다..회장과 총무 감사 총 세명입니다
    지난달 정리하며보니 모든통장명의가 회장 단독이름으로 돼있어 문의드린겁니다.
    그럼 감사를뺀 총무와 회장 공동명의로 하는게 바람직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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