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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3.01.19 1. 관리비통장 명의가 회장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써, 관리사무소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복수인감으로 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도 부당한 것입니다.
2.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합니다.
3.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대 내부의 것은 그 세대의 재산이지만 세대 외부에 방치되거나 고물을 줏어와서 적치 해 놓은 것은 세대의 재산이 아닙니다. 임의로 반출을 해도 됩니다.
4. 관리규약, 주택법/령을 많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3.01.21 관리비를 징수해야 하는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것으로 하여
그 권한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을 한 것이라는 법원의 의견입니다.
적치물... 개인소유물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묵인을 하던지
인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다른 곳에서 줏어오는 것이고...
한편, 미관상으로도 보기 나쁜 것이므로 관리사무실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한 후
반출을 하되, 돈을받고 팔아버리는 것은 아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