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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통장명의

작성자스뎅| 작성시간13.01.19| 조회수233|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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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3.01.19 1. 관리비통장 명의가 회장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써, 관리사무소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복수인감으로 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도 부당한 것입니다.
    2.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합니다.
    3.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대 내부의 것은 그 세대의 재산이지만 세대 외부에 방치되거나 고물을 줏어와서 적치 해 놓은 것은 세대의 재산이 아닙니다. 임의로 반출을 해도 됩니다.
    4. 관리규약, 주택법/령을 많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보안대 작성시간13.01.19 1.공동명의도 부당한 것 입니다.::::>그런데 금전사고를 위하여 복수인장으로 관리하라고 하는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2.고물을 적치 해 놓은 것을 임의로 반출해도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3.01.20 1. 아래 법령을 제시 해 놓았습니다.
    2. 아파트 공용부분에 고물을 가져다 모아 놓은 것은 적치하거나 버려놓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을 원래의 모습대로 깨끗하에 청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용부분의 청소는 관리주체 고유의 업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21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방치해논 물건이 2,5톤트럭분 정도되서 치우기에는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관공서에서 협조 받을수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부분인가요?..경고장발송 이라던지..
    몇번 찾아가도 시정이 안되서요..
  • 작성자 Ken_Jung 작성시간13.01.19 저희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있습니다. 도장은 역시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의회장이 모두 찍혀야 인출이 되는 방식이고요...
  •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3.01.20 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따라서 관리주체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납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3.01.20 한편,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비통장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 놓았다면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관리사무소를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감사해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고가 있다면... 관리소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이 우선 있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보안대 작성시간13.01.20 통장명의에 대한것은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관리비 연체자 소송적격자는 입대의인데 말씀대로라면 소장이적격자가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적치물을 임의로 반출할경우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 답댓글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3.01.21 관리비를 징수해야 하는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것으로 하여
    그 권한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을 한 것이라는 법원의 의견입니다.

    적치물... 개인소유물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묵인을 하던지
    인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다른 곳에서 줏어오는 것이고...
    한편, 미관상으로도 보기 나쁜 것이므로 관리사무실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한 후
    반출을 하되, 돈을받고 팔아버리는 것은 아니되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보안대 작성시간13.01.23 근데 주택법에는 관리소장의 업무가 관리비 부과.경비청구. 징수.사용등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자치, 위탁관리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까뭉이님 말씀대로라면 결과적으로 관리비통장명의르 입대의로 하는것이 타당한것을 판단됩니다
  • 작성자 akakakaak 작성시간13.01.20 질문내용을 제대로 파악들 하세요 위아파트는 제가 생각하기에 쇠장(관리주체가)없는 비의무관리입니다 ,소장 운운하니 참답답하네요 150 세대가 넘는다고 다 의무관리단지 아니거더요 15 층이상 엘리베이터 설치가된 어파트 입니다 허기에질문자님에 관리비통장은 감사를 제외한 대표 ,이사와 공동계좌로 통장개설하고 이를감사가 수시로 감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21 엘리베이터 없습니다..회장과 총무 감사 총 세명입니다
    지난달 정리하며보니 모든통장명의가 회장 단독이름으로 돼있어 문의드린겁니다.
    그럼 감사를뺀 총무와 회장 공동명의로 하는게 바람직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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