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한-중 FTA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8.02|조회수54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매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름휴가도 다녀왔고, 이리저리 바쁜 일정을 소화해서 시간이 나질 않았네요 ㅠㅠ


오늘은 한-중 FTA적용 관련내용입니다.


---------------------------------------------------------------------------------



FTA의 기본적인 적용요건을 설명할 때 5가지를 많이 안내하는 편이다.

1. 거래당사자 요건

2. 품목요건

3. 원산지상품요건(원산지결정기준)

4. 절차요건

5. 운송요건

제3국 송장에 관련된 내용은 1.의 거래당사자 요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보자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가 맺어져 있다.

1.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수출자)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수입자)끼리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한-베트남 FTA를 적용할 수 있다. -> O, 한-베트남 FTA 적용 가능

2. 베트남사람(수출자, 중국 소재), 우리나라사람(수입자, 대한민국 소재)이 거래를 하면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여야 한다. -> X, 적용가능한 경우 한-중 FTA 또는 APTA적용 가능

위의 예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FTA는 해당 회사(법인)나 사람(자연인)의 국적이 아닌 어느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끼리 거래를 했는가에 따라 FTA적용여부를 가를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와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무역거래를 한다면 한-베트남 FTA상의 거래당사자 요건이 성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알만한 회사로 예시를 들어보자.

- 나이키 베트남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어 나이키 코리아 지사에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다. 나이키는 글로벌 회사로 나이키는 베트남 회사도 한국회사도 아니지만 거래당사자요건에 의하여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원칙이 있다면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중계무역(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은 일반적인 무역의 형태는 아니지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의 형태임에는 틀림없다.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인보이스를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 원칙으로만 본다면 앞서 말한 거래당사자 요건을 성립하지 못해 FTA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FTA에서는 제3국 송품장(인보이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해 놓거나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예외적인 내용을 협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결국 위에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제3국 송장에 의한 FTA적용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는 모든 FTA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에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특히 한-칠레,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 FTA의 경우에는 비체약국에서 송품장 발급 시 원산지증명서에 송품장을 발급한 제3자 정보 기재 시 특혜적용이 가능하다.

제3국 송장에 대한 정보를 적는 란의 내용이 FTA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FTA들은 모두 제3국송장건에 대하여 FTA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회사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FTA이다.

질문과 답변의 내용은 한-중 FTA의 내용이므로 당연히 제3국송장이 발행되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