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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B/L상 송하인 (FTA 거래당사자 요건)

작성자중고물품|작성시간20.08.15|조회수648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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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요건


FTA는 원칙적으로 FTA를 맺은 당사자들끼리의 거래가 인정될 뿐이다. 상품거래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때 FTA 목적 자체가 양 당사국간의 무역거래에 관세 등의 혜택을 주면서 양 당사자들간의 무역거래량을 늘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FTA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5가지(거래당사자 요건, 품목요건, 원산지상품요건, 절차요건, 운송요건)을 설명하면서 가장 처음 설명하는 거래당사자 요건에서 그에 대한 내용은 명확해진다.

거래당사자 요건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의 거래인 경우에만 FTA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이다.

예를 들어보자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가 맺어져 있다.

1.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수출자)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수입자)끼리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한-베트남 FTA를 적용할 수 있다. -> O, 한-베트남 FTA 적용 가능

2. 베트남사람(수출자, 중국 소재), 우리나라사람(수입자, 대한민국 소재)이 거래를 하면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여야 한다. -> X, 적용가능한 경우 한-중 FTA 또는 APTA적용 가능

위의 예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FTA는 해당 회사(법인)나 사람(자연인)의 국적이 아닌 어느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끼리 거래를 했는가에 따라 FTA적용여부를 가를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와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무역거래를 한다면 한-베트남 FTA상의 거래당사자 요건이 성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알만한 회사로 예시를 들어보자.

- 나이키 베트남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어 나이키 코리아 지사에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다. 나이키는 글로벌 회사로 나이키는 베트남 회사도 한국회사도 아니지만 거래당사자요건에 의하여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해당 질문은 한국과 미국과의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자가 중계무역을 하고 있는 형태로 파악된다.

중계무역(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은 일반적인 무역의 형태는 아니지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의 형태임에는 틀림없다.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인보이스를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 원칙으로만 본다면 앞서 말한 거래당사자 요건을 성립하지 못해 FTA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FTA 협정에서는 제3국 송품장(인보이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해 놓거나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렇게 제3국에 소재한 무역업자가 무역거래에 개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무역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FTA와 관련없는 제3자가 일부 이익을 취하지만 결국에는 FTA체결을 하게된 양 당사국은 제3국의 유능한 무역거래상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된다. FTA를 체결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래당사자 확장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협정에서 제3국송장을 통한 무역거래시에는 원산지증명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주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일부 협정에서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다.

예외적인 내용을 협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무역거래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운송서류인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에 Shiper로 일본의 무역거래상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세관심사단계에서 세관에서 오류가 없는지 유심히 들여볼만한 내용이긴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결국 FTA 협정상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보여진다.

물론 제3자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FTA적용요건들은 당연히 만족시켜야 한다. 당연히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은 한국산이어야 하고, 협정에 맞게 직접운송도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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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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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까류ㅜ | 작성시간 20.08.16 안녕하세요 홍관세사님
    실무중에 Fta관련 업무를 익히는 중 홍관세사님 글들이 떠올라 정독중에 궁금한상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거래당사자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주체는 상관이없는건가요?
    수출자는 협정당사국 소재(스위스), 수입자는 한국소재
    (한국) 대금지급자는 제3국 소재(싱가폴)
    이러한 상황입니다(한-EFTA)적용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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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까류ㅜ | 작성시간 20.08.16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ㅎㅎ 올해 36회관세사 합격후 실무중에있습니다!! Fta관련업무를 하며 공부중에 수험생활때 가끔씩들렀던 이 카페에서 홍관세사님께서 fta관련정보를 올려주셨던게 기억나 이렇게 들르게되었습니다!
    수험과는 정말 1도 관련이없지만, 실무에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자료입니다ㅎㅎ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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