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관세사 합격자발표날이었네요.
합격하신 모든 관세사님들 축하드립니다 !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 대하여 안내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협정입니다.
아마 이 FTA정리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많이 사용하는 첫 FTA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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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FTA중 하나인 한-아세안 FTA이다. Buyer에게 해당 FTA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AK FORM를 달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은 것이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가 되었는데, 아세안에 속하는 10개국과 FTA를 맺었다보니 동일한 협정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별로 협정의 해석이 상이하거나 관련 국내법규정이 달라 FTA를 활용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협정중 하나이다.(사후적용 직접운송원칙, 선적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이슈)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한-아세안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 : FTA.GO.KR)
*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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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단,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세관에 한정) 아세안 - 세관 등 국가기관 (아래 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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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불 이하(상품 또는 우편물) |
| 소급발급 시 "Issued Retroactively" 표기 |
| - CTH :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or RVC 40% : 부가가치기준 - CTC : 세번변경기준(2단위, 4단위, 6단위) - RVC % : 부가가치기준, Specific Process : 특수공정 수행물품 - Rule 6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 | (종전) 당사국들에게 직접법이나 공제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공제법(BD) : 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직접법(BU)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현재)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의정서가 2018.12.18.부터 발효되었고, 주요내용중 하나가 다음과 같음 -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기준(RVC) 계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집적법(build-up) 또는 공제법(build down)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국가가 집적법 또는 공제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기업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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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country invoicing 13번란에 체크 표시, 이 경우 7번란에는 송장 발행회사, 국가명 기재 |
| | |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현지조사에 한함) |
| 아세안 : 검증기관(간접검증), 직접국 세관(직접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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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 세관(간접), 수입자 또는 생산자(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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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국가별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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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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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LNCCI) |
|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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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 | Ministry of Commerce (Department of Foreign Trade of Thailand) |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소개한다 AK FORM이라고 많이 불리는 서식인데, 앞으로 소개할 기관발급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거의 이와 유사하게 생겼다고 보면 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Vessel's name/Aircraft etc.: |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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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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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ㆍ포장형태ㆍ품명ㆍ수량ㆍ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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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
(c)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 |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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