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고크레인의 면허관련 법규

작성자물안개|작성시간15.03.27|조회수4,367 목록 댓글 13

카고크레인의 면허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10.12.3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53조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1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의 규정에 비추어 12톤 미만의 카고크레인의 경우 1종 보통의 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크레인의 조작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기중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1. 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2. 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2. 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3. 26조제2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75조 관련)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기중기

9. 롤러

 

 

 

10. 지게차

11. 3톤 미만의 지게차

12. 쇄석기

 

13. 공기압축기

14. 준설선

15.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6. 천공기

 

 

 

17. 타워크레인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3톤 미만의 굴삭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기중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공기압축기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비고

1.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2.5.7> [시행일:2013.1.1]

<스크렙최정호노무사>

 

 

8장 운전면허

 

80(운전면허) 관련판례관련서식관련사례벌칙규정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4.11.19 12844(정부조직법)]

1. 1종 운전면허

.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

2. 2종 운전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 1종 보통연습면허

. 2종 보통연습면허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4.11.19 12844(정부조직법)]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26(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문헌관련서식벌칙규정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5.1.6]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1의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의3.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의2.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의3.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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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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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무한질주 | 작성시간 15.03.30 바닐라맛 인양중인 물건의 낙하로 인한 사고처리는 낙하물에 의한 손해는 흔히 들어가는 보험에서 처리해 주고 낙하물은 적재물 보험(인양,하역중인 물건은 적재물로 처리함.별도 가입)에서 처리해 줍니다.기중기 면허증과는 상관 없습니다.
  • 작성자무한질주 | 작성시간 15.03.30 카고크레인은 건설기계가 아니기때문에 건설기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본문의 내용도 '카고크레인에 부착된 크레인의 조작' 이라는 내용이 없이 '그러나 크레인의 조작의 경우' 라고만 표현 된걸로 보아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말하는듯 합니다.건설기계법 적용을 받을려면 주황색 넘버에 유류환급금도 못 받을것이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스카이버켓 역시 법적 문제 없이 장착 되야겠지요.실제 화물공제조합에 문의 한 결과 "사고처리 진행시 면허증 외 기중기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이에 대해 따로 공문이 내려온것도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작성자연지아빠 | 작성시간 15.03.30 무한질주님이 정답입니다
  • 작성자한라 | 작성시간 15.03.3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험쪽은 우리편이 아닌것 같네요..몇년전 사고 났을때 보상과에서 기중기 자격증있느냐 물어보내요.. 무한질주님말씀 들어보니까 어느정도 안심이 되네요...
  • 작성자절대꽃미남 | 작성시간 15.05.07 1톤 바가지차나 스카이는 해당사항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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