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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질주 작성시간15.03.30 카고크레인은 건설기계가 아니기때문에 건설기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본문의 내용도 '카고크레인에 부착된 크레인의 조작' 이라는 내용이 없이 '그러나 크레인의 조작의 경우' 라고만 표현 된걸로 보아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말하는듯 합니다.건설기계법 적용을 받을려면 주황색 넘버에 유류환급금도 못 받을것이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스카이버켓 역시 법적 문제 없이 장착 되야겠지요.실제 화물공제조합에 문의 한 결과 "사고처리 진행시 면허증 외 기중기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이에 대해 따로 공문이 내려온것도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