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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비자 관련 질문이요~

작성자울라울라|작성시간12.05.29|조회수509 목록 댓글 7

안녕하세요

지금 취업비자 때문에 고민중인 1인입니다.

현재까지는 OPT로 취업자리를 알아보다가 이제 취업비자 만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6월 22일)에서 갑자기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employer)이 저같은 외국인을 고용해보적이 없고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한시라도 빨리 H-1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비자 신청을 할때 emplyment letter 와 함께 정확하게 명시된 시작한날짜와 언제 일을 그만둘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야 있어야 하며, 또 만약에 예를들어 1년동안 머물수 있는 H-1비자를 받았다고 하면 1년이 되지 않은 기간동안 일을 하지못하고 약 5~6개월만 일한뒤에도 남은 6개월의 기간동안 일을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금은 OPT로 일을하고 있는데, 앞으로 H-1비자로 일할것에 대해 고용인이 emplyment letter를 각각 OPT에 관해서 그리고 H-1비자에 대해 두장을 써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번째는 , H-1비자를 신청할때, 고용인이 저에게 pay를 hourly(시급)/lump sum(월급) 으로 pay할건지에 관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인은 lump sum으로 급여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것이 H-1비자와 무관한지 아니면 무관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H-1비자를 신청하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글을 읽으시고 어느부분이라도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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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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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울라울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5.29 혹시 그럼 OPT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저는 오랫동안 일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길어야 6개월정도 일할건데 지금 있는 OPT는 6월 22일에 끝나는데.. 만약 연장할 수 있으면 결과는 언제 쯤나오게 되나요?
    연장도 90일씩이나 걸리게 되는건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울라울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5.29 쪽지확인해주세요 ~
  • 작성자chsropy | 작성시간 12.05.29 1. 다른 회사에서라도 일을 계속하셔야 H1B 비자가 유지됩니다.
    2. 이미 OPT로 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또 다른 서류는 필요없을꺼고요(이미 파일링 하셨겠죠), H1b에 관한 서류만 필요할 겁니다.
    3. 급여지급 방법은 별상관없을것 같은데...그런데 급여액수나 회사 재정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4. 지금 신청해서 승인나면 10월부터 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기간까지는 OPT나 OPT CAP-GAP을 이용하실수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울라울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5.29 쪽지드렸습니다~체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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