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randomguy작성시간12.05.29
마지막 질문은 급행접수 라는게 있어요. 접수비에다가 천불이나 천오백불정도 더 내면 10일 안에 결과 나오는 거 있어요. 나머지는 변호사랑 상담하는데 좋지 않을까요? 서류 불충분으로 리젝돼면 가슴이 더 아플텐데요. 저도 이제 opt 시작하고 내년에 h1비자 신청 할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첫번째 질문은 왠지 안될꺼 같은데요. 미국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을꺼 같은데요. uscis.gov 가면 아마 정보 더 얻지 않을까 싶네요
답댓글작성자울라울라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2.05.29
혹시 그럼 OPT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저는 오랫동안 일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길어야 6개월정도 일할건데 지금 있는 OPT는 6월 22일에 끝나는데.. 만약 연장할 수 있으면 결과는 언제 쯤나오게 되나요? 연장도 90일씩이나 걸리게 되는건가요?
작성자chsropy작성시간12.05.29
1. 다른 회사에서라도 일을 계속하셔야 H1B 비자가 유지됩니다. 2. 이미 OPT로 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또 다른 서류는 필요없을꺼고요(이미 파일링 하셨겠죠), H1b에 관한 서류만 필요할 겁니다. 3. 급여지급 방법은 별상관없을것 같은데...그런데 급여액수나 회사 재정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4. 지금 신청해서 승인나면 10월부터 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기간까지는 OPT나 OPT CAP-GAP을 이용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