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주차된 차 뺑소니 문의

작성자daum.com|작성시간16.05.02|조회수2,322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주차 가능한 길가에 주차를 해뒀는데, 누군가 제 차를 쳐서 제 차에 손상이 갔습니다.


제 차량 왼쪽을 쳤는데, 싸이드 미러가 박살나고, 앞뒤 문짝, 휀다까지 긁히고 일부 움푹 파였네요.


다행이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보고 가해차량 넘버와 차량 정보, 시간 등이 담긴 메모를 남겨두었고,


가해자가 남긴 메모는 없었습니다.


경찰 불러서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신고서 작성했더니, 가해차량 정보가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차를 수리 한 뒤 가해자 측에 청구하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가해자 연락 후 수리하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가해차 이름을 보니 중국인이던데, 무보험일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한국처럼 수리비 외에 수리 중 렌트비, 차후 감가상각비, 합의금 등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종국따라쟁이 | 작성시간 16.05.02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리포트가 있으니 "daum.com" 님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황설명하고 차를 본인보험통해서 수리하세요. 뺑소니범 신상정보가 있기때문에 아마도 경찰은 뺑소니범한테 큰 벌금을 줄것이고 먼저 "daum.com" 님 보험사에 연락해서 수리한다음 뺑소니범 보험회사에 Claim 을 해서 수리비를 받아내야합니다(보험회사가 할일). 차수리기간동안 사용한 렌트카비용은 뺑소니범 보험회사로 차수리비용청구할때 같이 청구하게될겁니다(보험회사가 할일). 차라는것이 소모품이기때문에 당장 팔거라면 감가상각비를 생각할수있지만 차를 계속 탈거라면 받기 힘들지 않을까합니다(변호사한테 문의하셔야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김종국따라쟁이 | 작성시간 16.05.02 미국은 한국처럼 합의금이라는게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맞는것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daum.co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02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차를 들어놓지 않았는데, 말씀하신데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김종국따라쟁이 | 작성시간 16.05.02 daum.com "자차를 들어놓지 않았다"는 말이 Liability(사고시 상대방차만 커버)만 들어놨다는 건가요? Full Coverage(사고시 상대방차 & 내차 둘다 커버)말고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Hit & Run(뺑소니)은 내가 사고를낸것이 아니기떄문에 내 보험회사를 이용해서 보험처리해도 보험회사에 기록은 남겠지만 보험료 인상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00% 확실하지 않으니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본인 사고기록이 걱정되면 일단 본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고 사고기록 & 보험료 인상이 없다고하면 본인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시고 반대의 경우면 뺑소니범 보험회사를 통해서 Claim 해서 처리하시면 될것같네요.
  • 작성자daum.co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03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