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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뺑소니 문의

작성자daum.com| 작성시간16.05.02| 조회수182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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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종국따라쟁이 작성시간16.05.02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리포트가 있으니 "daum.com" 님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황설명하고 차를 본인보험통해서 수리하세요. 뺑소니범 신상정보가 있기때문에 아마도 경찰은 뺑소니범한테 큰 벌금을 줄것이고 먼저 "daum.com" 님 보험사에 연락해서 수리한다음 뺑소니범 보험회사에 Claim 을 해서 수리비를 받아내야합니다(보험회사가 할일). 차수리기간동안 사용한 렌트카비용은 뺑소니범 보험회사로 차수리비용청구할때 같이 청구하게될겁니다(보험회사가 할일). 차라는것이 소모품이기때문에 당장 팔거라면 감가상각비를 생각할수있지만 차를 계속 탈거라면 받기 힘들지 않을까합니다(변호사한테 문의하셔야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김종국따라쟁이 작성시간16.05.02 미국은 한국처럼 합의금이라는게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맞는것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 daum.co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02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차를 들어놓지 않았는데, 말씀하신데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김종국따라쟁이 작성시간16.05.02 daum.com "자차를 들어놓지 않았다"는 말이 Liability(사고시 상대방차만 커버)만 들어놨다는 건가요? Full Coverage(사고시 상대방차 & 내차 둘다 커버)말고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Hit & Run(뺑소니)은 내가 사고를낸것이 아니기떄문에 내 보험회사를 이용해서 보험처리해도 보험회사에 기록은 남겠지만 보험료 인상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00% 확실하지 않으니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본인 사고기록이 걱정되면 일단 본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고 사고기록 & 보험료 인상이 없다고하면 본인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시고 반대의 경우면 뺑소니범 보험회사를 통해서 Claim 해서 처리하시면 될것같네요.
  • 작성자 daum.co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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