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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필기(복원)

법령 문제요.....

작성자호랑대장|작성시간17.08.22|조회수284 목록 댓글 2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예로 들어서요..

종자산업법 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1.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

요렇게 나와있구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34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1. 품종의 명칭

2.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

3. 종자의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4.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6.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규격묘 표시(묘목의 경우만 해당하며, 규격묘의 규격기준 및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유전자변형종자 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만 해당하고,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요렇게 나와있는데요....

요거 설명즘 해주실분 계신가요?

같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인데 종자산업법과 시행규칙이 왜 다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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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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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민우입니다 | 작성시간 17.08.23 법령의 체계는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에서는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을 위임하고 시행령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시스템이죠.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법 43조는 1. 2. 3. 호로 구성되는데 3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시행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 되는거죠.

    결론적으로 물어보신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내용은 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호랑대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8.23 네..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풀렸네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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