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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우입니다 작성시간17.08.23 법령의 체계는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에서는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을 위임하고 시행령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시스템이죠.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법 43조는 1. 2. 3. 호로 구성되는데 3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시행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 되는거죠.
결론적으로 물어보신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내용은 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