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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필기(복원)

종자관련 법규 문제에서 답이 번복된거 같아 헷갈리네요.

작성자빈선옥|작성시간17.07.14|조회수216 목록 댓글 4
Q. 국가보증 대상작물 종자를 판매 보급시 반드시 종자보증을 받아야되는 경우는?

답: 증식목적으로 판매한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일부 매입하는경우

Q. 종자산업법에서 종자보증없이 판매보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있는데 이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 생산된 종자 중 대부분을 수출하는 경우


이게 왜 헷갈리냐면 두 문제다 보기가 비슷합니다.

1번. 기타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 실험연구 목적인 경우
3번. 생산된 종자 대부분을 수출하는 경우
4번. 증식목적으로 판매한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일부 매입하는 경우

이렇게 보기4개가 있습니다.

첫문제에서 종자보증을 반드시 받아야될 경우가
보기4번이라면

두번째문제에서 종자보증없이도 판매할수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안되는것. 즉 종자보증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도 보기4번이 되야 되지않나요?

의미가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보니 두번째 문제는 생산된 종자를 대부분 수출하는 경우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이네요.



쉽게말해서
첫문제에서 종자보증을 반드시 받아야된다는 말이
답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들은
종자보증을 받지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으로 봐도 될텐데

두번째 문제에서 예외사항이 아닌걸 고르는 문제의 답이
첫번째문제의 예외사항으로 본 보기중 하나라서
헤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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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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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나비 | 작성시간 17.08.20 제36조(보증종자의 판매 등)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6.22.>
    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하여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 답댓글 작성자백나비 | 작성시간 17.08.20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는 취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말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작성자백나비 | 작성시간 17.08.20 일부가 아니라 전량매입이네요.
  • 작성자빈선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8.26 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일부랑 전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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