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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 법규 문제에서 답이 번복된거 같아 헷갈리네요.

작성자빈선옥| 작성시간17.07.14| 조회수19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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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나비 작성시간17.08.20 제36조(보증종자의 판매 등)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6.22.>
    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하여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 답댓글 작성자 백나비 작성시간17.08.20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는 취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말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작성자 백나비 작성시간17.08.20 일부가 아니라 전량매입이네요.
  • 작성자 빈선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8.26 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일부랑 전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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