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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필답

법령(세부실시요령) 암기 예

작성자newsky|작성시간19.03.22|조회수2,205 목록 댓글 20

안녕하십니까?

작년 여름에 등업신청 하였는데 등업되지 않다가, 오늘 재신청시에야 드디어 등업이 되어 글을 보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업기념으로 제가 법령 공부 할 때 예를 올리오니 유기농기사 공부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3차에서는 법령(특히 세부실시요령 포함)에서 대부분 출제되었어요,
예로, 육성계획이 법과 시행규칙에 따로 정의 되어 있으면 시행규칙에서의 육성계획은 무엇인가 기술하시오 같이...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법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나온 내용을 기술하는 문제였어요)
2018년 2회차 10명에 비해서 3회차에는 76명이나 합격했지만,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들 였어요
저로서는 이 사이트 등업되지 않아서 과년도 문제를 보지 못헀기에, 법률관련 자료만 보아서 오히려 수월 했지만...


볍령(세부실시요령) 암기 예

1.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 보오약/공시/국재육성(법률)

   2018년 3회 시험에서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내용을 기술하시오 였습니다.

2. 유기축산물 사료 및 영양관리 : 100%/사일리지/유전자변형농산물/합성화합물/생활용수

3.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사용 아니할 것 : 방위해병식품

 

4. 단순처리 : 원자벗도/건냉절가/식가분가제

5. 생산자단체 인증 : 생산지침서/교육/예비심사/생산관리자

6. 재배포장 전환기간 : 다최수3 외재파2

7. 병해충 잡초, 방제조절 : 윤작/천적경멸/포식동덫

8. 병해충 관리 방제 우선적조치 : 우선/예기해()

9.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 병해충관리방법 : 물소초/빛자덫/온대규

10. 유기농산물 세척 소독 : 과오이차

11. 가축사육두수 고려 사항 : 사료가영영

12. 축사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 : 축사공충

13. 축사밀도 조건 : 축밀가축자

14. 축사방목 : 축가번가산

15.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 : 구분/독립격리/경과

16. 초식가축 가축 1마리당 목초지 소, 젖소 : 2475 / 3960

사료작물재배면적 --> 1/3

17. 가축선택 시 품종 계통 번식 고려사항 : 지역/전염/내병

18. 사료 첨가해서는 아니되는 것 : 유전자변형물질/합성화합물/합성질소/항생제/반추가축

19. 가축의 질병 예방 : 품위먼()저지

20. 동물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 : 구예면

21. 꿀벌질병예방, 양봉의 병충해 예방조건 :

품종/청소소독/오염폐기/여왕벌갱신/수벌조절/밀납갱신/충분한벌통크기

22. 유기취급계획 : 순수성/혼합/접촉/오염

23. 유기식품원료구비조건 : 딘식()물과 소금 가유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느

    단위/ 식품첨가물/물과소금/가공/유기비율

24. 추출위해 사용가능한 것 : 물에유/식이질

25. 유기가공식품 세척 및 소독 : 사용/보호/먹는물/세척

26. 유기가공식품 포장 : 보호합()재일

27. 유기사료 세척 및 소독 : 사용오염함께세척

28. 인증취소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

1)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1/20초과

2) 축산물 :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3초과

3) 유기가공식품 : 유기합성농약 0.5mg/kg( 그사이에 법령변경)초

 오늘 관련 법령을 check 해보니 0.01ppm에서 0.5mg/kg로 변경
되어 있습니다. 이 번 시험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의미지만 ppm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mg/kg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9. 취급자 인증품의 표시사항 : /생품/생포전 인증기관명/인증번호 생산자번호

30. 오줌 사람의 배설물 : 오충발휘/배완발부

31.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 님(남)아피제 퇴퇴(테테)

  님추출물-아자디라크틴/피레트린-제충국/로테논-데리스

32. 보조사료 중 완충제 : 완중산마

33. 생균제 : 효모, 유산(초산), 바실러스/엔테로/비피도

34.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 : 허기 필요()/천환사새

35. 유기농업자재 시험 분석 업무범위 : () 이미 독식

36. 가축분뇨처리 : 부식/운동장/신고/퇴액비

37.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재재방법 : 화윤/퇴액/잡병

38. 토양 검출 않아야 하는 중금속 : 카구비수납 육아 니()불유(있음)

        세부실시요령 농림산물 재배포장의 토양

        특정성분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카드뮴, 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을 검정함

39. 유기재배 병충해의 경종적방법 : 윤작/천적경멸/대위시기

40. 비식용유기가공품 정의 : 직접방사소/유원재/유생/제가취가

41. 법률 제정 목적 : 농농친지 관보

42. 인증신청서 제출서류 : 신생 경영 지도 /영농출생

43. 가축분뇨처리(세부실시요령) 부숙/운동장/신고/퇴액비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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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newsk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12 법령 시험범위는 시험전날 시행되는 법령까지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시면 별표8이 2개 등재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표8은 [시행일: 2019.7.1]이기에 이번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의 별표에도 항목에 따라 시행일이 몇개 있지만, 전부다 1회 실기시험일(2019.04.14일) 이전이므로 전부 다 이번
    시험에 해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관점에서 본다면)
    (앞의 별표8에 이미 0.5mg/kg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하하* | 작성시간 19.04.12 제가가지고있던 자료는 19년1월1일시행이었던터라 바뀌기전이었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작성자moonlight | 작성시간 19.10.03 지금법령을 보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8호, 2019. 9. 24., 일부개정] 이걸봐야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newsk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0.04 예로 2019년 3회차 실기 응시의 경우
    실기 시험일자( 2019 10월 13일) 전에 시행 공표 된 것 까지 시험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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