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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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k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23 해당 법률 조항 중에 주된 단어(단어내 글자)를 뽑아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당 법률조항과 함께 참조 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예로 38번 같으면 가구에 수납되는 않는 아기(육아) 이불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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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홍렬 작성시간19.04.05 저기 혹시 28. 인증취소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
1)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1/20초과
2) 축산물 :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3초과
3) 유기가공식품 : 유기합성농약 0.01ppm초과
유기가공식품 부분 0.01ppm초과시 맞나요?? 별표8 보면 0.5ppm초과시로 나오는거같은데 저부분 어디나와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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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newsk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3 큰 기술문제만 적어 놓은 것으로
추가적으로 용어정의,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 및 수치들은 전부 봐야 했습니다. 법령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
작성자 newsk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2 28. 인증취소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
오늘 관련 법령을 check 해보니 0.01ppm에서 0.5mg/kg로 변경
되어 있습니다. 이 번 시험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의미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ppm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mg/kg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법령이 바뀌면 다음 회차 시험에서 곧잘 출제 되던데... -
작성자 newsk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1 결론은 법적으로 해석하면, 하위법과 상위법의 내용이 다를 경우는 상위법이 우선하므로 세부실시요령과
시행규칙 충돌 시 상위법인 시행규칙을 따라 가야 합니다.
2018년 8월 시험준비 시도
1) 축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10 이하인 경우 취급자 허용하지만 1/3초과시 인증취소 되었고,
2)이번 법령 바뀌면서
유기가공식품에서는 유기합성농약이 0.01ppm 이하경우 취급자 혀용되지만, 0.5mg/kg초과시 인증취소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newsk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2 23. 유기원료의 비율 계산을 유기식품원료 구비조건 으로 보았고요,(2018년 2회차 참조)
31.시행규척 별표1 맞습니다.
해당 번호 내용 참조 바랍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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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k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2 법령 시험범위는 시험전날 시행되는 법령까지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시면 별표8이 2개 등재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표8은 [시행일: 2019.7.1]이기에 이번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의 별표에도 항목에 따라 시행일이 몇개 있지만, 전부다 1회 실기시험일(2019.04.14일) 이전이므로 전부 다 이번
시험에 해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관점에서 본다면)
(앞의 별표8에 이미 0.5mg/kg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
작성자 moonlight 작성시간19.10.03 지금법령을 보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8호, 2019. 9. 24., 일부개정] 이걸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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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newsk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0.04 예로 2019년 3회차 실기 응시의 경우
실기 시험일자( 2019 10월 13일) 전에 시행 공표 된 것 까지 시험범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