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은 한반도에 없었다. 한(韓)대륙에 있었다.
뭇 혹자는 대한제국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대한제국이 한반도에 없었던 이유는 조선왕조실록 고종(高宗) 34년(1897년), 대한(大韓) 광무(光武) 1년, 10월 13일[양력(陽曆)] 2번째 기사(記事) 에서 보면, 첫째,
"우리 태조(太祖)가 왕위(王位)에 오른 초기(初期)에 국토(國土) 밖으로 영토(領土)를 더욱 넓혀 북(北)쪽으로는 말갈(靺鞨)의 지경(地境)까지 이르러 상아(象牙), 가죽, 비단(緋緞)을 얻게 되었고, "
항목에서, 대한제국은 나라초기인 대조선 태조때부터 북으로는 말갈이라 했다. 말갈은 서중국의 흑수이북에 있던 족속이다.따라서 대한제국은 한(韓)대륙 한복판인 중국대륙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두번째, 상아를 얻었다는 것이다. 상아는 코끼리가 서식하는 곳, 대조선의 북쪽이 아니라, 사실, 남쪽, 남방, 열대지방 이야기다. 아마도 말갈은 서중국에서 서남중국인 인도까지 영향력을 떨친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대한제국마져도 인도와 국경을 맞닿았다는 이야기다.
셋째, "남(南)쪽으로는 탐라국(耽羅國)을 차지하여 귤(橘), 유자(柚子), 해산물(海産物)을 공납(貢納)으로 받게 되었다. " 항목에서 귤이 나온다. 한반도는 귤을 박정희 정권시절에 재배한 것으로 되어있다. 즉 조선때는 한반도에 귤을 생산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귤은 탐라국에서 얻었다고 한다.
탐라국이 제주라면, 이미 백제때 제주가 복속되었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미 제주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대조선 남쪽에 탐라국이 있었다는 것은 별도의 열대지역나라, 탐라국을 말해준다. 귤은 아열대에서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다. 이 열대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결코 한반도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공납을 받았다는 것은 대조선이 황제국, 천자국이라는 의미다. 북으로 말갈, 남으로 탐라국에서 조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증거이다. 이미 태조 이성계부터 황제국이다. 그런데 대한제국에 이르러 황제로 되었다는 것은 금세기의 웃음거리다.
넷째, " 사천(四千) 리(里) 강토(疆土)에 하나의 통일(統一)된 왕업(王業)을 세웠으니, 예악(禮樂)과 법도(法度)는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을 이어받았고 " 한반도는 남북 삼천리, 동서 오백리이다. 결코 남북, 동서 사천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이 성립되는가?
대한제국은 대조선때부터 황제국으로 특히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이 사천리였나 보다. 그 사천리 황제국에 통일된 천자가 있었을 뿐.. 대한제국의 주변사해는 뭇 일만리를 넘어 지구전체에 이를 것이니, 일식을 측정한 세계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일식기록를 재현한 세계지도
그 황제의 중심지역이 중국일지어니, 그 법도를 이어받는 것도 중국초기의 당요, 우순을 이어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한반도와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대한제국과 한반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일 뿐이다.
- 러브 선의 해석
. 20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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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고종(高宗) 34년(1897년), 대한(大韓) 광무(光武) 1년, 10월 13일[양력(陽曆)] 2번째 기사(記事)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皇帝)로 칭(稱)한다고 선포(宣布)하다
반조문(頒詔文)에,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린다.
짐(朕)은 생각건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후(以後)로 강토(疆土)가 분리(分離)되어 각각(各各) 한 지역(地域)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覇權)을 다투어 오다가 고려(高麗) 때에 이르러서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을 통합(統合)하였으니, 이것이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한 것이다.
우리 태조(太祖)가 왕위(王位)에 오른 초기(初期)에 국토(國土) 밖으로 영토(領土)를 더욱 넓혀 북(北)쪽으로는 말갈(靺鞨)의 지경(地境)까지 이르러 상아(象牙), 가죽, 비단(緋緞)을 얻게 되었고, 남(南)쪽으로는 탐라국(耽羅國)을 차지하여 귤(橘), 유자(柚子), 해산물(海産物)을 공납(貢納)으로 받게 되었다.
사천(四千) 리(里) 강토(疆土)에 하나의 통일(統一)된 왕업(王業)을 세웠으니, 예악(禮樂)과 법도(法度)는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을 이어받았고 국토(國土)는 공고(鞏固)히 다져져 우리 자손(子孫)들에게 만대(萬代)토록 길이 전(傳)할 반석(盤石)같은 터전을 남겨 주었다.
짐(朕)이 덕(德)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時期)를 만났으나 상제(上帝)가 돌봐주신 덕택(德澤)으로 위기(危機)를 모면(謀免)하고 안정(安定)되었으며 독립(獨立)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사(行事)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臣下)들과 백성(百姓)들, 군사(軍士)들과 장사꾼들이 한 목소리로 대궐(大闕)에 호소(呼訴)하면서 수십(數十) 차례(次例)나 상소(上疏)를 올려 반드시 황제(皇帝)의 칭호(稱號)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짐(朕)이 누차(累次) 사양(辭讓)하다가 끝내 사양(辭讓)할 수 없어서 올해 9월(月) 17일(日) 백악산(白嶽山)의 남(南)쪽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황제(皇帝)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으로 정(定)하고 이해를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으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고쳐 썼다. 왕후(王后)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册封)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册封)하였다. 이리하여 밝은 명(命)을 높이 받들어 큰 의식(儀式)을 비로소 거행(擧行)하였다. 이에 역대(歷代)의 고사(故事)를 상고(詳考)하여 특별(特別)히 대사령(大赦令)을 행(行)하노라.”
후략(後略)
[출처=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대륙조선사연구회에서 발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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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자우 작성시간 11.08.30 한번 지명선 선생님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윗글 4천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디에 가로 세로 4천리가 되는지 이해할 없습니다. 4천리는 개념이 길이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면적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둘레의 개념일까요? 이러한 것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지명선 선생님은 지구조선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두환 선생님의 아시아조선설 역시 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里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 길이의 단위로만 알고 있지만 옛 사람들의 관습으로 면적面積의 개념으로도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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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홍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8.30 "里"의 개념도 논쟁의 여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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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홍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8.30 り[里]
1. 거리의 단위.
[1리는 3.927km, 한국 이수(里數)로 약 10리]
2. <역사> 율령제(律令制)에서, 지방 행정 구획의 최소 단위.
[50호로 1리를 삼고 이장을 두었음. 후에는 향(郷)이 됨]
3. <역사> 율령제(律令制)에서, 전지(田地) 면적의 단위.
[1리는 36정보]
[출처=네이버 일본어사전] -
작성자박자우 작성시간 11.08.30 즉.........첫째로는 [2천리*2천리] 둘째 4변으로 [1천리+1천리+1천리+ 1천리] 셋째로는 "周=둘레"의 길이가 4천리인지.... 또 이 주周의 개념은 더 복잡하여집니다. 성책城柵과 성책城柵 사이의 거리를 쟨 개념일까요? 아니면 꼬불꼬불한 국경선을 따라 모두 포함한 스칼라적인 개념인지 아니면 벡터적으로 측정된 가장 까까운 거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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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홍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8.30 어떤 특정 기록의 작성자는 아마도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작성 당시에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