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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작성자썰빵듣고왔다|작성시간20.02.11|조회수920 목록 댓글 8

같이 일하시는 형님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에 몇시간 쉬는걸로 되어 있는데


한달동안 업무가 늘어서 못쉬었느니 수당 20만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요...


그형님의 희생과 노력으로 회사가 화들짝 놀라서 복지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자격증 수당이나 휴식시간 구체적 명문화 등등 


하지만 20만원은 절대 안준다 해서 화딱지가 났나봐요 


그형님 말씀은 그깟 20만원 때문이 아니고 회사의 태도가 괘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동부에 가야 한다네요 


혼자서 하는건 자유지만 자꾸  제일 만만한 저를 구워삶어서 참여를 유도 시켜려 하는거 같은데


저는 오히려 기분이 안좋습니다.. 저를 총알받이로 삼으려 하나 하고 의심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노동부 가는게 수지타산에 맞는일인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어차피 좃소 기업에 파견직 신분인데... 저는 이직할 생각을 하지.. 이회사를 개선하기 위해 싸울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다른 팀원분들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고요 


저의 삐뚤어진 의견이면 팩폭 부탁드립니다  인심공격만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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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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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쉬엔 | 작성시간 20.02.11 싸울 필요가 없죠 지혜로우신분
  • 작성자롬브로조 | 작성시간 20.02.11 정규직일은 정규직일
    파견일은 파견직일
    정규직되면 동참
    고민하셔야되지 않을까요
  • 작성자냥아치 | 작성시간 20.02.12 파견직은 파리목숨...그형님이 무슨 회사노조라면 모를까 ㅋ
  • 작성자난아직도방콕 | 작성시간 20.02.17 괜히 참여했다가 불똥 튑니다.
  • 작성자리오 스나이퍼 | 작성시간 20.02.18 같이 신고하러 갔다가 아마 파견직에서 바로 해고가 될겁니다.위치가 어디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지역 인력업체들에게 블랙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감담하실수 있으면 해보셔두 상관없습니다만 괜한 손해볼만한짓 하지마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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