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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근로계약서

작성자☞바보☜|작성시간21.02.21|조회수676 목록 댓글 15

월급 315만원

 

기본급(209시간) : 240만원

잔업(68.5시간) : 75만원

 

잔업수당에 1.5를해서 저 금액이다라고 사장이 말하고있네요.(11년동안 잔업에 1.5를해줬다고 소기업이라

안해줘도되는데.. 자기는 해준다고...자랑을하면서....)

아무리봐도 1.5를 해준게아닌데 해준거다라서 성질만 피우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잔업을 안할시 시간에 1.5를한금액을 제외하겠다고하면서 말을하는데요.

 

총근무시간에 월급을 나눠논거같은데... 우겨되니 답도없고요..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답답해서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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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CTheMax | 작성시간 21.02.21 월급제에 잔업하면 수당으로 쳐주는거 같은데요. 그거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 이상 주는거라 문제는 아닌데 확실히 잔업땐 시간당 얼마 쳐주는건지 물어보세요.
  • 작성자vvsda | 작성시간 21.02.21 120은 넘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85는 그냥넘음 계속다니실거면 빨리따지고 넘기시고 아니면 존버때리다가 신고하고 몽땅 받아먹으세요
  • 작성자spike6090 | 작성시간 21.02.21 5인 미만은 못받아요 신고 해도
    5인 미만 절대 가지 마세요
  • 작성자하루하루~ | 작성시간 21.03.14 근로 공단 문의 하시고 나중에 퇴직시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도 2번정도 돈 받아 봤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돈안주면 구치소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견딜까요? 그렇다고 중소기업사장이 변호사 써서 버틸까요? 그돈 아까워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어차피 질싸움인데 재벌이나 버티기 들어가고 온갖 인맥 동원해서 형량이라도 줄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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