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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근로계약서

작성자☞바보☜| 작성시간21.02.21| 조회수664|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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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급노가다꾼 작성시간21.02.21 잔업시간 중에 야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22시 이후 입니다. 야간근무는 1.5 맞고요.
    22시 이후 근무시간을 1.5 줬다는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바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2.21 8시간 이후에하는 잔업이요. 월화목금 8시반에서 20시30분까지 근무하고요 토요일근무 격수로 근무하는 시간을 잔업으로해서 68.5시간해서 75만원 그게1.5를 줬다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요즘사람 작성시간21.02.21 ☞바보☜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요? 최저시급 8720x1.5x68.5해도 80만원은 그냥 넘는데.. 그리고 바보님 말씀대로 라면 말도 안되는거죠. 8시부터 근무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이후 17시 이후부터는 밥먹는 시간 빼고 잔업시간으로 들어가는게 기본적으로 맞는건데..
    그 회사 이상한데요? 많이?
  • 답댓글 작성자 ☞바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2.21 요즘사람 그니까요 1.5안해줬는데 쉬면 1.5해서 월급을 깐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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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청풍명월 작성시간21.02.21 기본급 240÷209 시간이 시급입니다
    시급 ×1.5= 잔업시 받는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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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MCTheMax 작성시간21.02.21 월급제에 잔업하면 수당으로 쳐주는거 같은데요. 그거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 이상 주는거라 문제는 아닌데 확실히 잔업땐 시간당 얼마 쳐주는건지 물어보세요.
  • 작성자 vvsda 작성시간21.02.21 120은 넘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85는 그냥넘음 계속다니실거면 빨리따지고 넘기시고 아니면 존버때리다가 신고하고 몽땅 받아먹으세요
  • 작성자 spike6090 작성시간21.02.21 5인 미만은 못받아요 신고 해도
    5인 미만 절대 가지 마세요
  • 작성자 하루하루~ 작성시간21.03.14 근로 공단 문의 하시고 나중에 퇴직시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도 2번정도 돈 받아 봤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돈안주면 구치소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견딜까요? 그렇다고 중소기업사장이 변호사 써서 버틸까요? 그돈 아까워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어차피 질싸움인데 재벌이나 버티기 들어가고 온갖 인맥 동원해서 형량이라도 줄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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