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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차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8.01 오후에 연락했죠,,,전 머 바봅니까. 연락안하게... 무단결근이 안된다는거 알긴하죠 근데 그수로 21일일을 근무한 돈이 다 까진다는게 의문이란이야기죠....최저임금 3480원을 쓰더라도 마이너스란건 말이 안된다는거죠.. 노동부에서도 이미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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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차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8.04 하나마이크론이예요....제가 asp도 다니다가 몸안좋아서 그만뒀는데 그회사사람들은 asp가 자기네 회사보다 더 하위급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두회사를 다녀본결과 asp가 하나보다 낫다는걸 알게되었네요;....이회사 보건으로 하루쉬면 5만원정도 빠진다고하더군요... 보건은 의무로 알고있는데.....보건2만8원쯤하고 만근수당? 머 이렇게.. 아 생각만해도 이상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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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루이사 작성시간07.09.29 저두 거기 다니다 2달만에 때리쳤어요..ㅡ_- 무단퇴사하면 안된다고 퇴사사유서인가 그거쓰고 가라고 해서 쓰는대..ㅡ_- 인간들 이상해요..사무실이나 생산라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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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차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8.08 불이익당할까봐 걱정하다가 ..저히언니한테 이야기했는데 언니도 제조회사 총무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이런경우는 없다고 하면서 당장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신고했구... 글구여 동기애 중에서 15일쯤일하다가 사직서쓰고 관둔애도 아직도 급여지급안했대요... 혹시나해서 물었는데... 님들 고마워요. 저 신고해서 담주쯤에 천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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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쌈빡한 넘 작성시간07.08.10 급여 관련 하여 편법을 쓴것같네요..휴무 및 휴가 (교대근무시) 전후로 해서 무단 결근시 휴일 및 휴가까지 까일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이거이 출근 일수와 관련이 있던가 할겁니다.. 글구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1년이상 근무 후 무단 퇴사시 퇴직원 14일 이전까진가만 회사서 제출하면 되는데 회사서 퇴직금 쫌만 줄려고 편법을 쓸수 있지요..14일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면..퇴직금..휴~~~~~~` 다 날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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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sxc 작성시간07.08.11 저희 회사 같은경우 무단결근 1일은 3일치 월급이 빠져요 여름 휴가 포함 5일 무단결근이니까 15일 결근한것으로 되네요 ~;; 저희 회사기준입니다. 회사는 우리나라 열손가락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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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쉬크 작성시간07.08.15 우리도 1일 무단 결근하면 3일치 월급 까입니다. 액수론 약 10만원 이상? 주중휴일에 기본급 지급되는거 까이고 월 만근 수당 까이고...당연히 무단결근한 날 일당 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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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잘알고취직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8.16 글쎄요..까진다는거... 그거 노동청에다가 물어봣는데.. 그쪽에선 출근을안한날은. 기본급 지급을 안하는거지..일은 한 돈에선 까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머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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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바람 작성시간07.09.20 무단결근시 결근 1일치랑 주차가 빠지니까 2일이 빠집니다. 만근수당이란건 회사에서 1개월 만근 기준(1일~말일까지 근무시)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2일 입사자라 안나오네요 결론은 2일치 임금 빠짐! 그리고 퇴사시 급여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상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한 휴가기간인데 왜 무단결근이 돼는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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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이사랑 작성시간07.09.29 무단결근한다고해서 돈이 전부깍이는게 아닌데 월차나 만근만 깍이는거고 그담에 무단으로 안나간건 자기 가일한만큼 받는겁니다 회사측 개소리집어치라고하세요 쇠고랑차기싫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