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X한후에 지금 찾은 상태인데요.
근데 지금 공뭔 합격해서 경력증명서 제출하려고 햇더니
지금 재직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보니 제가 직접 건설인협회에 퇴사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건설인협회에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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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는 전 소속회사의 퇴직신고가 되어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퇴사 및 입사신고의 경우 해당회사에서 경력확인서[별지제56호의2서식:협회 홈페이지 열린마당 자료실 자료번호48번]를 확인받아 본인 서명(날인)하여 협회 본회 등록관리팀[전화:(02)3416-9311]이나 가까운 지회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135-830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8-5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하시면 됩니다.
단, 2005.7.1일 이후 근무처가 변경(입사,퇴사)된 경우 재직기간 및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등) 가입확인서류(입사시 자격취득일, 퇴사시 자격상실일 표기)등 공적서류를 택일하여 첨부하여야 되며, 재직기간 및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무처 및 기술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업체의 퇴직거부로 인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퇴사처리만 할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함)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규정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관리팀[전화:(02)3416-9311]이나 가까운 지회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135-830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8-5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하시면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참여사업의 기술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퇴직처리 시 첨부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9호서식]
-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
- 통고내용에 대한 업체 수령확인서류(우편물배달증명서 등)
- 기타(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실확인자료)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고용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한 본인사유서로 대체
▶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발생
2)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관련 규정을 제출하여 퇴직처리 시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9호서식]
- 고용기간약정 확인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또는 당해 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 민법제660조제3항에 의하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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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제 경우와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의 답변 같은데요.
사실 좀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 어떡해야 할까요?
근데 정말로 건설인협회에 퇴사신고는 본인이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공뭔 합격해서 경력증명서 제출하려고 햇더니
지금 재직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보니 제가 직접 건설인협회에 퇴사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건설인협회에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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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는 전 소속회사의 퇴직신고가 되어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퇴사 및 입사신고의 경우 해당회사에서 경력확인서[별지제56호의2서식:협회 홈페이지 열린마당 자료실 자료번호48번]를 확인받아 본인 서명(날인)하여 협회 본회 등록관리팀[전화:(02)3416-9311]이나 가까운 지회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135-830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8-5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하시면 됩니다.
단, 2005.7.1일 이후 근무처가 변경(입사,퇴사)된 경우 재직기간 및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등) 가입확인서류(입사시 자격취득일, 퇴사시 자격상실일 표기)등 공적서류를 택일하여 첨부하여야 되며, 재직기간 및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무처 및 기술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업체의 퇴직거부로 인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퇴사처리만 할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함)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규정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관리팀[전화:(02)3416-9311]이나 가까운 지회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135-830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8-5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하시면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참여사업의 기술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퇴직처리 시 첨부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9호서식]
-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
- 통고내용에 대한 업체 수령확인서류(우편물배달증명서 등)
- 기타(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실확인자료)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고용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한 본인사유서로 대체
▶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발생
2)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관련 규정을 제출하여 퇴직처리 시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9호서식]
- 고용기간약정 확인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또는 당해 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 민법제660조제3항에 의하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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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제 경우와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의 답변 같은데요.
사실 좀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 어떡해야 할까요?
근데 정말로 건설인협회에 퇴사신고는 본인이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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