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았던 동절기가 지나가고 따뜻한 공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
이제 곧 다들 바쁘실텐데 모두들 힘내시구요
그냥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한 '00교량 개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리도000호'로써 '농어촌도로'로 분류됩니다.
공사구간에 도로가 확장 되면서 지장전주가 2본 발견되어 한전에 이설요청을 하게 되었지요
오늘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지장전주(선)이설 공사비 청구서가 도착하였습니다.
한전주 2본 이설에 \7,500,000원
담당자 말로는 이설대상 전주설치 시점이 본노선의 농어촌도로 지정 시점보다 앞섰으니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공사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전기사업법 제72조에 해당한다는 이유)
참고로 우리시의 '한전의 전주설치용 도로점용허가 조건'에는
'국가사업 및 공익상 필요하거나 관계법령 허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전의 입장에서 공사비를 부담시키려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도로관리청의 입장에서는 기껏 일년에 한주당 500원정도의 점용료받으면서 이설비용이 한주당 500만원씩 나온다면
도로부지에 점용허가를 안해주는것이 맞지않겠습니까?
앞으로 기존 도로확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공사비보다 전주 이설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면 도로변 전주는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데요
일단은 못 낸다고 버티고는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례를 듣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행정직이 아니다 보니 글재주가 없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던 동절기가 지나가고 따뜻한 공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
이제 곧 다들 바쁘실텐데 모두들 힘내시구요
그냥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한 '00교량 개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리도000호'로써 '농어촌도로'로 분류됩니다.
공사구간에 도로가 확장 되면서 지장전주가 2본 발견되어 한전에 이설요청을 하게 되었지요
오늘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지장전주(선)이설 공사비 청구서가 도착하였습니다.
한전주 2본 이설에 \7,500,000원
담당자 말로는 이설대상 전주설치 시점이 본노선의 농어촌도로 지정 시점보다 앞섰으니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공사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전기사업법 제72조에 해당한다는 이유)
참고로 우리시의 '한전의 전주설치용 도로점용허가 조건'에는
'국가사업 및 공익상 필요하거나 관계법령 허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전의 입장에서 공사비를 부담시키려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도로관리청의 입장에서는 기껏 일년에 한주당 500원정도의 점용료받으면서 이설비용이 한주당 500만원씩 나온다면
도로부지에 점용허가를 안해주는것이 맞지않겠습니까?
앞으로 기존 도로확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공사비보다 전주 이설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면 도로변 전주는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데요
일단은 못 낸다고 버티고는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례를 듣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행정직이 아니다 보니 글재주가 없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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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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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획상품 작성시간 08.03.15 저희지자체 관할 한전이나 KT에서는 민원발생이나 공익목적으로 지장전주 이설요청하면 공사비 100% 한전,KT 부담이더군요. 일단 도움안되더라도 참고하시고요. 이설비 부담관련해서 법적근거 없으면 일단 이설비 계상해주고 도로부지내로 이설 불가로 협의해주면 끝날듯한데요. 과연 한전주가 사유지 동의받아서 갈수 있을까요?? 토지주는 이설비보다 더 받으려 할겁니다. ㅋㅋㅋ 바보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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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늘도 좋은하루^^; 작성시간 08.03.15 시나 동읍면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익 공사시에는 전부 무료로 해주는데....실체 설치비가 7~8백이라도 부담비는 0원 아난가요? 계속 무료로 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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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ivil99 작성시간 08.03.21 한전주가 도로확장구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 세워졌다면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결정이전에 한전주가 세워졌다면 점용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한전에서 한전주에 대해 점용허가를 낼때 허가조건이 있을꺼에요~ 그거 한번 찾아 보시고, 만약 허가조건에 관리청에서 이설요청시 한전에서 부담한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관리청에서 부담해야 해요 ㅡ.ㅡ; 주민대표가 보행에 불편이 있어 이설요청할 경우는 한전에서 공사비 전액 부담하는것이 맞지만 도로공사로 인한 이설일 경우 위의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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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테리US 작성시간 08.03.21 도로법 제65조 (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 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는 법조항을 근거로 이설비를 한전에게 부담시키고 있음^^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