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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vil99 작성시간08.03.21 한전주가 도로확장구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 세워졌다면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결정이전에 한전주가 세워졌다면 점용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한전에서 한전주에 대해 점용허가를 낼때 허가조건이 있을꺼에요~ 그거 한번 찾아 보시고, 만약 허가조건에 관리청에서 이설요청시 한전에서 부담한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관리청에서 부담해야 해요 ㅡ.ㅡ; 주민대표가 보행에 불편이 있어 이설요청할 경우는 한전에서 공사비 전액 부담하는것이 맞지만 도로공사로 인한 이설일 경우 위의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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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리US 작성시간08.03.21 도로법 제65조 (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 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는 법조항을 근거로 이설비를 한전에게 부담시키고 있음^^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