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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설공사비 관련입니다.

작성자니멋대로 해라!| 작성시간08.03.14| 조회수369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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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상품 작성시간08.03.15 저희지자체 관할 한전이나 KT에서는 민원발생이나 공익목적으로 지장전주 이설요청하면 공사비 100% 한전,KT 부담이더군요. 일단 도움안되더라도 참고하시고요. 이설비 부담관련해서 법적근거 없으면 일단 이설비 계상해주고 도로부지내로 이설 불가로 협의해주면 끝날듯한데요. 과연 한전주가 사유지 동의받아서 갈수 있을까요?? 토지주는 이설비보다 더 받으려 할겁니다. ㅋㅋㅋ 바보 한전
  • 작성자 오늘도 좋은하루^^; 작성시간08.03.15 시나 동읍면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익 공사시에는 전부 무료로 해주는데....실체 설치비가 7~8백이라도 부담비는 0원 아난가요? 계속 무료로 해주던데요....
  • 작성자 civil99 작성시간08.03.21 한전주가 도로확장구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 세워졌다면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결정이전에 한전주가 세워졌다면 점용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한전에서 한전주에 대해 점용허가를 낼때 허가조건이 있을꺼에요~ 그거 한번 찾아 보시고, 만약 허가조건에 관리청에서 이설요청시 한전에서 부담한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관리청에서 부담해야 해요 ㅡ.ㅡ; 주민대표가 보행에 불편이 있어 이설요청할 경우는 한전에서 공사비 전액 부담하는것이 맞지만 도로공사로 인한 이설일 경우 위의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 작성자 테리US 작성시간08.03.21 도로법 제65조 (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 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는 법조항을 근거로 이설비를 한전에게 부담시키고 있음^^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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