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 말)에 들어온 민원인데 아직까지 끌어왔습니다.
내용인즉 농림부 구거에 축사 및 주택이 일부 침범되어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들은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건축되어져 건축물 신고도 안되어 있고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건축법으로 볼때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서 건축과에서는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유재산법 제5조 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2항과 관련하여 저희부서(건설과)에서 철거공문을 3차례 발송하였습니다.
문제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건축물이 있는 토지주에게 철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1조 2항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공문에 기재를 했구요.
이게 맞게 적용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요. 행정대집행법은 무리가 있을거 같아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첫번째 공문 발송 후 공문을 받으신 분이 와서 자신의 건축물이 아니지만
본인이 처리하겠노라고 하여서 그분에게 공문을 3차례 발송하여 철거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3차 철거공문 발송 후 철거기한이 다되어서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했던 공문 수신자가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이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실소유자(공문 수신자 제수씨가 실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하던군요)와 협의 후
처리하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실컷 처리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자신은 빠진다니...
애초에 자신은 해당이 없으니까 실소유자에게 공문을 발송 처리하라고 했어야 됐는데 이제와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니...
마지막 3차공문의 철거 기한이 5월 31일인데 이미 기한은 지났습니다.
공문 수신자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철거공문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내야 되는건지도요....
또 건축물 실제 소유자측에서 대체수로를 내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말대로 건축물 철거를 하지 않고 대체수로를 내고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수로를 내고 처리하면 결국 구거를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은 인정해준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더군다나 구거를 무단점유한 부분을 용도폐지해야 대체수로를 낸것이 인정이 될것 같은데 건축물이 구거를 무단점유한 상태라서
용도폐지를 시키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농림부에 질의해봤는데 본인도 잘모르겠다고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우리시 고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봤더니 그냥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민사소송건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어떻게든 철거를 시키라고 전화하고 난린데 죽겠습니다.
요즘 이 문제땜에 잠도 잘 못자고 그렇네요.
두서없이 작성하여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암튼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인즉 농림부 구거에 축사 및 주택이 일부 침범되어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들은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건축되어져 건축물 신고도 안되어 있고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건축법으로 볼때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서 건축과에서는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유재산법 제5조 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2항과 관련하여 저희부서(건설과)에서 철거공문을 3차례 발송하였습니다.
문제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건축물이 있는 토지주에게 철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1조 2항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공문에 기재를 했구요.
이게 맞게 적용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요. 행정대집행법은 무리가 있을거 같아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첫번째 공문 발송 후 공문을 받으신 분이 와서 자신의 건축물이 아니지만
본인이 처리하겠노라고 하여서 그분에게 공문을 3차례 발송하여 철거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3차 철거공문 발송 후 철거기한이 다되어서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했던 공문 수신자가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이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실소유자(공문 수신자 제수씨가 실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하던군요)와 협의 후
처리하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실컷 처리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자신은 빠진다니...
애초에 자신은 해당이 없으니까 실소유자에게 공문을 발송 처리하라고 했어야 됐는데 이제와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니...
마지막 3차공문의 철거 기한이 5월 31일인데 이미 기한은 지났습니다.
공문 수신자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철거공문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내야 되는건지도요....
또 건축물 실제 소유자측에서 대체수로를 내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말대로 건축물 철거를 하지 않고 대체수로를 내고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수로를 내고 처리하면 결국 구거를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은 인정해준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더군다나 구거를 무단점유한 부분을 용도폐지해야 대체수로를 낸것이 인정이 될것 같은데 건축물이 구거를 무단점유한 상태라서
용도폐지를 시키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농림부에 질의해봤는데 본인도 잘모르겠다고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우리시 고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봤더니 그냥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민사소송건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어떻게든 철거를 시키라고 전화하고 난린데 죽겠습니다.
요즘 이 문제땜에 잠도 잘 못자고 그렇네요.
두서없이 작성하여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암튼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