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에서 하수처리구역 내라고 할지라도 수세식 화장실에는 당연히 정화조가 들어가야 되지요?
밍원인이 찾아와서 다른 시군에 정화조 설치 없이 바로 유입한다던데..
당연히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님 정화조 설치 없이 바로 유입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하수도법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시행령 제 24조 2항2목에 보면
2. 하수처리구역 안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것 <<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데.
왜 바로 유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으히히히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9.08 캄사캄사~^^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군요..ㅎㅎ; 근데 죄송하지만 몇조 몇항에 있는지..ㄷㄷ; 저도 합류식, 우오수분리가 제대로 안되있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된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안만 찾아봐도 그런데가..아직초짜라그런지.;;; 넓은아량으러 점 갈쳐주세요..민원인 오면 보여주게..ㅎㅎ;
-
작성자narasi 작성시간 09.09.08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얼음물"님 말씀처럼 민원인 집앞에 하수도가 어떤식으로 설치 되어 있느냐 입니다. 법이 궁금하시면 법제처 http://www.moleg.go.kr/ 들어가서 "하수도법" 쳐보세요. 요즘 화면내 검색기능도 있고 한글도 다운 받아 볼 수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
작성자얼음물 작성시간 09.09.08 다들 전문가시군요..ㅎㅎ전 하수과에서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사업하다가 면서기로 나온지 한달이 체 안됏습니다..ㅎㅎ다들 하수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ㅇ열심히 화이팅,,
-
작성자으히히히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9.09 ㅎㅎ 넘 감사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법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본듯.. 설치면제조건에 우오수 분리가 된지역이고 설치면제 조건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수처리구역내에 존재하는 합류관거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줘야 하는군요.. 너무 단편적인 법을 이제껏 보면서 고민했군요.. 역시 아직 많이 배워야해..ㅎㅎ; 맨날 찾아봤는데 대충 본듯..;;ㅎ
-
작성자대능72(기술사) 작성시간 09.09.09 얼음물님, 일격필살님 정답~~제가 하수처리구역안에서 7년근무햇습니다..현장파악이 중요합니다..분류식이라고해도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합류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확인하고 분류식이라고해도 합류식이면 무조건 정화조 설치하게 했습니다...정화조는 수질을 개선하는것이 아니고 덩어리만 남기고 물만 나가게하는 기능을 하죠~~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과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고 포기조도 있음)을 잘 구분해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