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배수설비에 관해서..ㅎ;

작성자으히히히히| 작성시간09.09.07| 조회수493| 댓글 1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얼음물 작성시간09.09.07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분류식 오수관로가 집앞까지 깔려있는경우는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민원인이나 님이나 다 정화조에만 초점이 잡혀있어서 하수처리장이 있는지 집앞에 관로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하신듯 하군요.. 합류식은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있어도 정화조 설치해야 하고 분류식은 안해도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 하수과로 문의해보세요..ㅎㅎ
  • 작성자 일격필살 작성시간09.09.07 시행령을 제대로 읽어보세요....하수처리구역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있져...분류식관의 경우 바로 다른 배수관 유입없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화조가 필요없습니다...합류식의 경우에는 하수관거와 우수관거가 조인되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거치지 않으면 관로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가 배수로를 통해 올라옵니다..
  • 작성자 카리스마뮤지션 작성시간09.09.08 쩝....두분이 제가 적고 싶은 말을 다 적으셨네요..허혀..어째 동지를 만난것 같아서 반갑네요..ㅋㅋ
  • 작성자 narasi 작성시간09.09.08 분류식의 경우 개인하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관에 유입되는 하수를 일차적으로 처리해서 내보낸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도중에 다른 하수들과 만나면 또다시 오염이 되서 다시한번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합니다.
  • 작성자 narasi 작성시간09.09.08 합류식의 경우 개인하수(화장실+생활용수 등)가 평소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다가 비가 오는 경우에 우수가 합류관으로 유입되면 종말처리장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하수시설을 통해 법적기준에 맞는 수질로 내보내는 것이 맞죠. 우리시의 경우 하수종말 처리장에 가보면 방식은 모르겠지만 분류식과 합류식 처리하는 공간(?)이 다릅니다.
  • 작성자 으히히히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9.08 캄사캄사~^^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군요..ㅎㅎ; 근데 죄송하지만 몇조 몇항에 있는지..ㄷㄷ; 저도 합류식, 우오수분리가 제대로 안되있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된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안만 찾아봐도 그런데가..아직초짜라그런지.;;; 넓은아량으러 점 갈쳐주세요..민원인 오면 보여주게..ㅎㅎ;
  • 작성자 narasi 작성시간09.09.08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얼음물"님 말씀처럼 민원인 집앞에 하수도가 어떤식으로 설치 되어 있느냐 입니다. 법이 궁금하시면 법제처 http://www.moleg.go.kr/ 들어가서 "하수도법" 쳐보세요. 요즘 화면내 검색기능도 있고 한글도 다운 받아 볼 수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 작성자 얼음물 작성시간09.09.08 다들 전문가시군요..ㅎㅎ전 하수과에서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사업하다가 면서기로 나온지 한달이 체 안됏습니다..ㅎㅎ다들 하수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ㅇ열심히 화이팅,,
  • 작성자 으히히히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9.09 ㅎㅎ 넘 감사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법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본듯.. 설치면제조건에 우오수 분리가 된지역이고 설치면제 조건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수처리구역내에 존재하는 합류관거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줘야 하는군요.. 너무 단편적인 법을 이제껏 보면서 고민했군요.. 역시 아직 많이 배워야해..ㅎㅎ; 맨날 찾아봤는데 대충 본듯..;;ㅎ
  • 작성자 대능72(기술사) 작성시간09.09.09 얼음물님, 일격필살님 정답~~제가 하수처리구역안에서 7년근무햇습니다..현장파악이 중요합니다..분류식이라고해도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합류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확인하고 분류식이라고해도 합류식이면 무조건 정화조 설치하게 했습니다...정화조는 수질을 개선하는것이 아니고 덩어리만 남기고 물만 나가게하는 기능을 하죠~~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과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고 포기조도 있음)을 잘 구분해야할듯 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