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얼음물작성시간09.09.07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분류식 오수관로가 집앞까지 깔려있는경우는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민원인이나 님이나 다 정화조에만 초점이 잡혀있어서 하수처리장이 있는지 집앞에 관로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하신듯 하군요.. 합류식은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있어도 정화조 설치해야 하고 분류식은 안해도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 하수과로 문의해보세요..ㅎㅎ
작성자일격필살작성시간09.09.07
시행령을 제대로 읽어보세요....하수처리구역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있져...분류식관의 경우 바로 다른 배수관 유입없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화조가 필요없습니다...합류식의 경우에는 하수관거와 우수관거가 조인되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거치지 않으면 관로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가 배수로를 통해 올라옵니다..
작성자narasi작성시간09.09.08
분류식의 경우 개인하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관에 유입되는 하수를 일차적으로 처리해서 내보낸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도중에 다른 하수들과 만나면 또다시 오염이 되서 다시한번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합니다.
작성자narasi작성시간09.09.08
합류식의 경우 개인하수(화장실+생활용수 등)가 평소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다가 비가 오는 경우에 우수가 합류관으로 유입되면 종말처리장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하수시설을 통해 법적기준에 맞는 수질로 내보내는 것이 맞죠. 우리시의 경우 하수종말 처리장에 가보면 방식은 모르겠지만 분류식과 합류식 처리하는 공간(?)이 다릅니다.
작성자narasi작성시간09.09.08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얼음물"님 말씀처럼 민원인 집앞에 하수도가 어떤식으로 설치 되어 있느냐 입니다. 법이 궁금하시면 법제처 http://www.moleg.go.kr/ 들어가서 "하수도법" 쳐보세요. 요즘 화면내 검색기능도 있고 한글도 다운 받아 볼 수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작성자으히히히히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9.09.09
ㅎㅎ 넘 감사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법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본듯.. 설치면제조건에 우오수 분리가 된지역이고 설치면제 조건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수처리구역내에 존재하는 합류관거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줘야 하는군요.. 너무 단편적인 법을 이제껏 보면서 고민했군요.. 역시 아직 많이 배워야해..ㅎㅎ; 맨날 찾아봤는데 대충 본듯..;;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