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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 통합 후 동일 직렬 경력인정해주는 시군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먹퉁이&|작성시간09.10.16|조회수611 목록 댓글 8

3117관련글입니다.

 

조금 있으면 둘째가 나오는데 참 생활하기도 힘들고 한푼이 아쉬워 또 한번 글을 올립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에 질의해봤는데 행안부에서는 가능하다고 전화상 답변을 받았는데 결정은 담당자 몫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답변을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 자격증,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3) 그 와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그 동일분야 근무경력

단, 동일분야 인정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 인사권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줬는데 우리 인사 담당자는 토목과 건축은 동일분야로 볼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행안부 담당자와 우리 총무과 담당자을 전화로 연결해 줬는데 우리 담당자가 억지를 부려서 결국 불인정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맘에 다른 시군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배님들중 통합후 이와 유사한 경력인정 여부를 상세히 가려줄 공문등 서류를 보신분은 어려우시더라도 저에게 팩스하나 보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fax 041-537-3741)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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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오늘도 좋은하루^^; | 작성시간 09.10.27 쪽지를 방금봐서...행자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1608(2007.7.13)호 및 경기도 자치행정과-16150(2007.7.16)호 관련이네요. 공문내용보면 전기분야 경력을 가진 기계직렬공무원의 경우 임용령개정전에는 유사경력이 인정이 안되었으나, 직군.질렬개편으로 공업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유사경력인정 가능으로 ..나와있습니다..전화드릴께요...
  • 작성자오늘도 좋은하루^^; | 작성시간 09.10.27 다시말하면 토목직도 건축이나 지적경력도 인정해준다는....어쨋든...우리시는 유사경력인정해줍니다... 직렬통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안해주는 시군 인사담당이...문제인거 같습니다..토목과 건축이 인정이 안된다면 기계와 전기는 과연인정이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먹퉁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0.27 팩스 보내주신것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오늘도 좋은하루^^; | 작성시간 09.10.27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그리고 해결되면..결과부탁합니다...
  • 작성자서비^^ | 작성시간 09.11.06 해당 지자체 인사담당자 마음입니다. 지금 인사담당자분이 안해준다고 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다음에 바뀌면 부탁해보세요. 저희 지자체경우는 관련업체 경력은 8할... 5할 3할 이렇게 경력 인정해주던데요... 건축경력도 건설업체니깐 인정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인사담당자가 안해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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