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러브본쥬어작성시간09.10.21
같은 직렬이나 다른 직류입니다. 하지만 경력인정에 관해서 인사규정엔 유사정도에 따라 8할 5할 3할 이렇게 나누어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에 사정보다는 현 근무지의 관례나 인사담당자의 의중이 더 중요하리라 봅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3할 정도는 인정받을수 있을거 같은데...담당자 분께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심이 좋을꺼 같네요~^^
작성자오늘도 좋은하루^^;작성시간09.10.27
쪽지를 방금봐서...행자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1608(2007.7.13)호 및 경기도 자치행정과-16150(2007.7.16)호 관련이네요. 공문내용보면 전기분야 경력을 가진 기계직렬공무원의 경우 임용령개정전에는 유사경력이 인정이 안되었으나, 직군.질렬개편으로 공업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유사경력인정 가능으로 ..나와있습니다..전화드릴께요...
작성자서비^^작성시간09.11.06
해당 지자체 인사담당자 마음입니다. 지금 인사담당자분이 안해준다고 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다음에 바뀌면 부탁해보세요. 저희 지자체경우는 관련업체 경력은 8할... 5할 3할 이렇게 경력 인정해주던데요... 건축경력도 건설업체니깐 인정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인사담당자가 안해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