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1).저는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길을 통하여 통행이 이루어진던 관습도로도 아니었지요.
2년전 제 사유토지를 진입로 삼아 뒤에 있는 토지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건물 신축전에 어떠한 사용허가나 승락을 해준적이 없는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구요 (1번째 질문)
2). 지목이 도로라 할지라도 개인소유의 토지에 사전 동의나 허락도 없이 오폐수관을 매설해도 되는건지? (2번째 질문)
3). 오폐수관 매설 여부를 지금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어떻게 서류로 확인할수 있는지요? (3번째 질문)
4). 사유지 도로에 허락없이 오폐수관을 매설한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철거와 원상회복을 명할수 있는지요? (4번째 질문)
5). 지목이 도로라 할지라도 사유지인 경우 국가에서 공익을 위헤 도로로 사용할지라도 토지 소유주가
국가에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부당 이익으로 보고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승소하여 한다하는데 ... 그런 판례가 있는지요? (5번째 질문)
관계되시는 분이나 아시는분께서 도움의 말씀을 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하늘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12.08 스카이님 자세한 답변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네모하나 작성시간 09.12.08 먼저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판단필요
비도시지역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이면 사유지여도 도로가 됨. 따라서 토지가 보상이 안됐을 뿐이지 공익적인 도로가 됨. 아마 도로구역으로 지정된지 꽤 된 곳이고 증여나 상속이 아닐까 생각됨
해결하는 방안은 그 도로관리청에서 미불용지보상이 있는데 이를 수령하는 방법 BUT 금액이 매우 작음
두번째는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음.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기관에서는 딱히 방법이 없음. 이미 옛날에 도로구역으로로 지정고시가 된 것 같은데 공무원이 풀수가 없음. 깔끔하게 소송해서 이겨서 해결하는 방법이 잴 빠름.
-
답댓글 작성자하늘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12.08 감사합니다 네모하나님...
-
작성자FierceMir 작성시간 09.12.08 1~4번은 스카이님의 말씀이 맞구요....5번은 네모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
작성자갈길은 아직도 멀다 작성시간 10.02.02 음 제생각은 틀립니다. 지목이 도라는 것은 예전에 도로로 쓰였다는 것이구요.. 그러다 폐도? 비슷하게 되면서 도로상태가 아니던것을 가옥이 들어서면서 사도 비슷하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목이 도라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써 쓰이는 것이고 이는 공용으로 쓰일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자로써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