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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질문입니다.

작성자----ff-|작성시간12.02.09|조회수775 목록 댓글 5

어떤사람이

주택진출입 목적으로 교량가설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주택 딴사람한테 2009년 즘 팔고 딴 지역 가서 삽니다.

아직 하천점용 명의는 이사람인데..이사람이 2009부터 현재까지 미납중이고

내가 거기 점용도 안하는데 왜 내냐 그럽니다.

 

 

교량은 짓다 말았다는데 본인말로는 ..

 

그래서 안내려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허가취소 신청하라 그러고.. 지금까지 점용료 받아내고 원상복구 시키라 그래야되나요?

 

아님 실점유자 찾아서 승계하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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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푸른파도처럼 | 작성시간 12.02.10 허가 취소 및 원상복귀~!!
  • 작성자----f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2.11 그 럼 미납된 점용료는요,.??
  • 작성자살기좋은 | 작성시간 12.02.11 하가취소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명령내려서 교량 자비로철거하라고 공문 날리고 재산 가압류거세요 법에나옴 행정대집행
  • 작성자살기좋은 | 작성시간 12.02.11 당연히 점용료도납부해야함 압류걸어버리셈
  • 작성자세크 | 작성시간 12.02.14 실점유자에게 부과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승계자가 권리의무승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하천법 제5조제2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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