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질문입니다. 작성자----ff-| 작성시간12.02.09| 조회수762|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푸른파도처럼 작성시간12.02.10 허가 취소 및 원상복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f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2.11 그 럼 미납된 점용료는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살기좋은 작성시간12.02.11 하가취소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명령내려서 교량 자비로철거하라고 공문 날리고 재산 가압류거세요 법에나옴 행정대집행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살기좋은 작성시간12.02.11 당연히 점용료도납부해야함 압류걸어버리셈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세크 작성시간12.02.14 실점유자에게 부과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승계자가 권리의무승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하천법 제5조제2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