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환 모의고사 제 8회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

작성자콩빠리|작성시간11.05.11|조회수45 목록 댓글 3

모의고사 온리반이라 이렇게 질문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1문에서 채권양수인인 병이  착오취소의 제3자인가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보증의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인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있는지요...

물론 보증인은 양도계약에 대해 제3자가 되지만, 이 경우는 양수인은 보증인의 보증계약의 직접의 의사표시 받은자인데 제3자로 볼수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2문에서 연대보증인간에 제 448조에 의하면 426조가 준용되는데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지요....

(저는 A,B둘다 통지않아서 A변제만 유효하고 따라서 B는 자신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수없어서 A는 B에게 구상할수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만....)

또 이 때 A의 구상범위가 부담부분 초과 변제한 500만원에 한하는것 아니라 1500만원 전액을 C에게 구상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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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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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애이불비 | 작성시간 11.05.13 일단 500만원으로 강사님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2문의 경우 다수설에 의할 경우 귀하가 쓰신 것처럼 하면 되고요.. 뒤에 다수설로 강평 자료 있는데

    설문은 교수님 독단적 견해대로 그냥 원문을 고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11.05.14 네~애이불비님 저를 대신해 답변감사합니다. 보충하자면 교수님 독단적 견해대로 원문을 고치지 않은 것은 2문의 해설내용 중 송덕수 교수님 견해만 입니다. 즉, 강평자료가 다수설!!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11.05.14 그리고 1문에서 채권양수인의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사안에서는 보증계약)를 기초로 채권양수라는 처분행위를 통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입니다. 예를들어 이미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가장채권의 보증인은 변제시 구상권과 관련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제3자가 되듯이 오늘 사안은 채권양수라는 처분행위를 통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계약의 직접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3자'여부는 직접 의사표시를 받은 자인지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힘찬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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