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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11.05.14 그리고 1문에서 채권양수인의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사안에서는 보증계약)를 기초로 채권양수라는 처분행위를 통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입니다. 예를들어 이미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가장채권의 보증인은 변제시 구상권과 관련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제3자가 되듯이 오늘 사안은 채권양수라는 처분행위를 통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계약의 직접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3자'여부는 직접 의사표시를 받은 자인지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힘찬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