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무행정 준비중인 학생으로 지금 사시 2차 1순환 개념강의를 듣고있습니다. 법무행정에는 시험범위에서 친족상속법이 제외되는데 사시에는 포함되어서 수업시간에 친상법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시는 부분은 듣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친족상속법 자체는 법무행정의 범위는 아니나 상속과 같은 개념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로 친상법을 공부해야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18.04.09 네~안녕하세요*^^* 윤동환입니다.
법무행정은 원칙적으로 친족상속법 자체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는데, 재산법상 함께 다루어지는 친상법 쟁점은 말 그대로 '개념이해'를 위해 함께 가볍게 공부해 두는 것이 여러므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법에서 상세히 배우는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무권대리인의 본인상속, 이해상반행위 등과 같은 친상법상 중요쟁점이 법무행정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