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동환작성시간18.04.09
네~안녕하세요*^^* 윤동환입니다. 법무행정은 원칙적으로 친족상속법 자체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는데, 재산법상 함께 다루어지는 친상법 쟁점은 말 그대로 '개념이해'를 위해 함께 가볍게 공부해 두는 것이 여러므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법에서 상세히 배우는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무권대리인의 본인상속, 이해상반행위 등과 같은 친상법상 중요쟁점이 법무행정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