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제일 어려운 느낌이에요 ㅠㅡㅠ.. 머릿속이 뒤엉킨느낌이에요ㅠㅠ)
저당목적 건물이 증개축된 경우 쟁점구조(P.945)수업에서 건물의 임차인B가 증축했을때, 조건으로 갑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3조 점유자 상환추구는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가 해야하는데 위 사례의 임차인B는 권원 있는 상태이기에 203조는 해당이 안되고 626조가 해당 되는 방식인가요?(질문1)
같은 상황에서 B가 경락인 을에게 203조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애초에 유익비 지출은 정당한 권원있는 갑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인건가요?(질문2)
상황을 제가 바꿔서 만약에 B가 권원 없이 증축했을 때는 B는 갑에게도 을에게도 203조를 청구하는 건가요?(질문3)
매번감사합니다 교수님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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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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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1.01.07 네~빵빵빵님^^
아무래도 뒤에 공부할 부분도 함께 나오다 보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T.T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지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락인에게 허가를 얻은 적이 없으므로
임차인과 경락인은 점유자(임차인), 회복자(경락인) 관계인 203조가 문제됩니다.
아울러 임차인과 임대인은 당연히 626조가 문제되구요.
다만 203조는 일반조항이고, 626조가 개별조항이다보니 626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203조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만 626조만 행사할 수 있다"가 판례의 태도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맥 p.952 박스사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626조 조문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 내용을 다 소화하시려면 '임대차' 맥 p.686 쟁점 17.이하를 다~~공부하셔야 합니다ㅎㅎ
천천히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다~해결합니다!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