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나간 진도범위인 상호명의신탁과 구분소유적 공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중 특정 부분의 처분 (p.981, D-84 (5) 1) ㄴ)부분에서 점유취득시효와 관련 내용의 구체적 예와 관련한 설명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명에 따라 해당 예시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다른 공유자인 을이 정에게 자신의 특정 구분소유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 3자인 정에게는 병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갑에게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갑, 병, 정 간의 토지 공유관계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우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X-1의 토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 후 병과 정이 각각 1/2의 지분비율로 X-1 토지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굳이 분필절차를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X-2와 X-1토지의 공유관계가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분필절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분필 절차 후에도 계속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의 대내적 소유권은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역시 병에게로 귀속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사안의 경우 X-2토지의 경우에는 정과 갑이 공유하게 된다고 했는데, 본래 갑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X-2토지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을 갖지 못했으므로 대내적 소유권은 여전히 을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정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단순히 대외관계에서만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칭하기에는 그 의의와 모순되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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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1.01.08 반갑습니다. blahblah님~
답변드리자면
1. 토지의 일부(X-1)에 대해서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1물1권주의 원칙상 분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맥 p.913 2)참고)
분필절차 후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2. X-2의 경우에도 님께서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판시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구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열공하십시요~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