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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8 반갑습니다. blahblah님~
답변드리자면
1. 토지의 일부(X-1)에 대해서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1물1권주의 원칙상 분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맥 p.913 2)참고)
분필절차 후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2. X-2의 경우에도 님께서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판시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구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열공하십시요~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