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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과 구분소유적 공유와 점유취득시효

작성자blahblah| 작성시간21.01.06| 조회수2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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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1.01.08 반갑습니다. blahblah님~

    답변드리자면

    1. 토지의 일부(X-1)에 대해서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1물1권주의 원칙상 분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맥 p.913 2)참고)
    분필절차 후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2. X-2의 경우에도 님께서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판시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구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열공하십시요~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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