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있는 예비 로스쿨생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수업을 듣는 중, 진의의 정의에 대한 판례의 논리가 잘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판례에서 진의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인식) 이기에
회장의 증여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의 예로 말씀해주셨던 '농담'의 경우 역시 표의자가 본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점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힘든 것은 아닌지, '농담'의 경우와 회장의 증여사례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양자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가 달라지는지 질문드립니다. '농담' 역시 표의자가 자신이 하는 의사표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점에서, 판례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진의 의사표시는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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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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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동환 작성시간 20.12.25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나중에 비진의 사직의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맥 p.124 A-97, p.569 판례연구 C-02)
판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표시라고 보는 등 결국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비진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이익보호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판례평석의 내용입니다.
문제제기하신 바와 같이 진의의 의미에 관한 위 판례에 따르면
사실 비진의표시라고 명명할만한 경우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
작성자kjs7208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2.25 넵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