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채권질권과 저당권부 채권의 비교

작성자blahblah|작성시간21.01.07|조회수1,31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항상 수업 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채권질권과 저당권부 채권의 수업을 듣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교재 p.1040 채권질권의 구체적 예와 관련하여 정의 채권가압류결정이 병에게 송달되기 전에 병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질권설정에 승낙하였다면, 정은 을에 대하여 가압류로 대항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의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과 관련한 설명에서 질권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를 해하는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들어주신 예시에서 병(제3채무자)과 갑(질권설정자) 사이의 채권이 가압류를 한 정에게 양도되더라도 질권자에게 먼저 500을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100은 정이 갖게 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서면이 늦게 도착하여 정의 채권이 을의 질권과의 경합에서는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재 p.1066의 2)에 나타난 판례 검토를 통해서는 제2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사이에서 제1양도는 무효가 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위 두 사례가 구체적 담보물권의 종류가 저당권인지 질권인지에 차이만 있을 뿐 큰 틀 자체는 같다고 이해하였는데, 두 경우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채권질권 사례와 관련해서도 역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가압류를 하는 정이 먼저 갖추게 되면 을과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500을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100은 정이 갖게 된다고 한 예시는 어떤 사례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배워보는 내용이다보니 사소한 부분까지도 질문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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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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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9 하하~blahblah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소한 내용은 아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서면이 늦게 도착하여 정의 채권이 을의 질권과의 경합에서는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즉 500부분은 무효입니다(처분금지효). 500부분은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수업시간에 설명드린대로 정은 600의 질권의 부담을 떠 앉고 가압류한 것입니다.
    마치 저당권의 부담을 떠 앉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질권자 병은 500만 청구할 수 있어(제353조 2항) 100에 대한 정의 압류는 효력이 있습니다.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9 상세한 내용은 채권총론 채권양도, 압류 전부명령 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ㅎㅎ

    아울러 교재 p.1066의 2)에 나타난 사안은 아예 한쪽이 대항력 자체가 없으니 제450조 2항에 의해 채권자가 아니라서 제1양도는 무효인 경우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알찬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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