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가등기의 부기등기의 실익

작성자고구마방|작성시간21.01.07|조회수53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물권법 가등기의 가등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으로 갑이 중도금을 받고 을이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병이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병은 을에게 채권을 양도받았기때문에 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양수인 병이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해놓은 가등기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 헷갈립니다...결국 병은 을이 해놓은 가등기의 효력을 받기 위해 다시 부기등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는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할 때 가등기 역시 양도되는 것으로 한다면 더 간편(?)할 텐데 이런 방법을 안하고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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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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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9 네~좋은 질문입니다. 고구마방님~!!

    답변드리자면

    .................병은 을에게 채권을 양도받았기때문에 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겠죠~
    수업시간에 예를 든 갑이 정에게 이중매매하고 정에게 등기를 경료하면, 채무자 갑에게 대항할 수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은 취득할 수없습니다. 그러나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해 두면 을의 가등기 순위로 그대로 병이 순위보전의 효력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양수인 병이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해놓은 가등기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을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 을은 채권이 없어집니다(채권양도는 처분행위이므로). 따라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서 청구권(채권)이 없다면 가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작성자윤동환 | 작성시간 21.01.09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는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라 하는데

    ~~가등기가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뜻입니다.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할 때 가등기 역시 양도되는 것으로 한다면 더 간편(?)할 텐데..

    ~~가등기가 양도되는 방식이 바로 가등기의 부기등기입니다ㅎㅎ

    답변이 되었을까요? 민법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디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 시작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자 아자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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